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10조 (왕복엔진 및 터보프롭 비행기와 회전익항공기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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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왕복엔진 및 터보프롭 비행기와 회전익항공기는 별도의 승인없이 표준운항최저치 운항을 할 수 있다.2. 이때, 저시정 운항을 하는 조종사는 항공안전법에 의거한 계기비행 경험과 운용자의 교육훈련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PIC시간 100시간이하의 저경력 기장에 대한 운항최저치는 운영기준 C054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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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왕복엔진 및 터보프롭 비행기와 회전익항공기는 별도의 승인없이 표준운항최저치 운항을 할 수 있다.2. 이때, 저시정 운항을 하는 조종사는 항공안전법에 의거한 계기비행 경험과 운용자의 교육훈련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PIC시간 100시간이하의 저경력 기장에 대한 운항최저치는 운영기준 C054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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