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47조 (CAT-Ⅲ 운항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항승무원이 이용할 절차, 지시, 정보 등은 사업자 및 운영자가 적합하게 만들되 다음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1. 운항절차적절한 운항절차 수립 : 조종사 자격부여, 훈련 프로그램, 비행교범, 승무원 협동, 모니터링, 착륙 최저치(결심고도/경고고도 명시, 복창)가. 비행교범 조항 적용 : 운용자 절차는 비행교범에 부합해야 한다.나. 승무원 협동 : 승무원 협동절차 수립, 브리핑 내용 명시, 책임 및 임무 분담 이해다. 모니터링 : 접근, 착륙 또는 실패 접근시 적절한 모니터링 절차, (비행경로, 의도한 경로로부터 변위, Mode 알림, 고장알림 및 경고, 결심고도 및 경고고도와 연관된 최저치 준수) Monitored Approach의 경우 조종이양 절차라. 결심고도 또는 경고고도의 사용정상적으로 결심고도는 Fail Passive CAT-Ⅲ에 사용하고 경고고도는 Fail Operational CAT-Ⅲ에 사용. 결심고도 사용 시 참조점 표시(Reference Bug Setting) 절차가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하고 결심고도 복창이 분명히 정의되어 있어야 하며 결심고도에서 필요한 시각 참조물을 명시해야 한다.경고고도는 200FT이하에서 운용자가 선정할 수 있다.마. 복창절차(1) Altitude/Height 복창 사용 : 복창은 승무원 또는 자동복창 장치에 의해 수행할 수 있다. 전형적인 CALL-OUT은 다음과 같다.(가) 1000FT (접지구역 위)(나) 500FT (접지구역 위)(다) 접근최저치(Approaching Minimums)(라) 최저치(Minimums)(마) 착륙자세전환(Flare)중의 고도 (예 50, 30, 10) 또는 AFGS 모드전환 (예 Flare, Roll Out) 그리고 Auto Spoiler, 역 추진장치 사용이나 Auto Brake 분리 등(2) 비정상 외형(Configuration) 에 대한 복창, 자동육성 복창의 대안으로 육성복창절차를 포함해야 한다.바. 항공기 외형(Configuration)(1) 인가된 항공기 외형(Configuration) - 대체 플랩, 대체 AFGS 모드 또는 외형(Configuration)(2) 최소장비목록과 관련된 부작동 장비(3) 대체 전원의 사용(4) 다양한 항공기 외형(Configuration)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절차 준비(운항승무원 및 운항관리사)(5) CAT-Ⅲ운항이 가능한 외형(Configuration)사. CAT-Ⅰ 및 CAT-Ⅱ 절차와의 부합성CAT-Ⅲ절차는 혼돈과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CAT-Ⅱ& CAT-Ⅰ절차와 일치되게 한다.아. 비정상 상황에 대한 운항승무원의 대응에 관한 사항(1) 이륙 및 착륙 기상 최저치는 정상운항을 전제로 한 것이다. 비정상 상태가 발생하면 운항승무원과 운항관리사는 가장 안전한 조치를 취한다. 비상권한을 사용하여 조종사는 계속되는 비행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규나 정책으로부터 일탈할 수 있다.(2) 접근을 계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는 항공기 상태, 탑재연료, 비상상태의 심각성, 타 이용가능 공항까지의 거리, 기상조건의 변화 동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엔진 고장과 같은 잘 정의된 상황은 비행교범에서 제공되는 지침을 사용한다.2. CAT-Ⅲ 계기접근 절차 및 저시정 이륙절차가. 이륙 유도 장치 절차이륙 유도 장치의 사용절차는 인가된 비행교범과 부합해야 한다.나. 접근 및 실패 접근시 표준장애물 통과CAT-Ⅱ/Ⅲ접근 및 실패 접근 기준 - 외국 당국의 기준도 이용가능다. 불규칙 지형공항에 관한 사항불규칙한 지형이 있는 공항은 항공사가 평가 및 절차 수립라. CAT-Ⅲ운항을 위한 공항정보게이트와 활주로 사이에 안전한 지상활주를 수행하기 위한 공항 표면도 제공마. 기상조건 악화 시 CAT-Ⅲ 접근 계속(1) 항공기가 최종접근지점(FAP 또는 FAF)을 지난후 CAT-Ⅲ 최저치 아래로 기상악화 시 절차(가) 결심고도를 기준으로 한 운항에서는 결심고도까지 계속 운항. 결심고도 이전에 육안 참조물을 확보하여 계속 유지 시 착륙(나) 경고고도를 기준으로 한 운항에서는 경고고도를 지나기 전에 기상이 최저기상치 이상이거나 육안 참조물 확보 시 착륙(다) 경고고도를 기준으로 한 운항에서 Fail Operational 착륙 활주장치(Roll Out System)를 구비했을 경우 경고고도 전에 결함이 없으면 통보되는 기상에 관계없이 계속 착륙.(2) 바람제한 초과 시 접근을 계속하나, 접지 전 실제 바람이 제한치 이내임을 확인해야 한다.(가) 방법은 항공교통업무 보고서(ATS Report), 타 항공기, IRS/FMS 바람, Data Link 및 승무원 육안 확인(나) 바람 적용은 일정(Steady) 상태 적용 (돌풍(Gust)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을 경우)바. 저시정 활주(TAXI)절차저시정 지상 활주 절차가 있는 공항에서의 지상 활주 절차를 차트 형태로 제공(1) 특정 게이트 식별정보(2) 임계지역(Critical Area) 보호구역 식별정보(3) 저시정 운항시 비상대응 정보(4) 저시정에서 안전운항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사. 항행 기준 좌표의 부합성WGS-84와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지역에서의 항행 기준에 관한 사항(1) GPS Updating 성능이 있는 FMS장착 항공기 또는 GPS Stand Alone 항법장치를 갖춘 항공기 : 확인절차 불필요(2) GPS Updating 성능이 없는 FMS 장착 항공기 운용자는 항법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확인 절차 필요(3) GPS의 장착은 FMS를 정확하게 Updating함으로써 항법의 정확성을 증가시켜 안전성의 증진은 물론 항법의 결함을 감소시킨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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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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