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62조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3-22 · 시행 2024-03-22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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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왕복엔진 및 터보프롭 비행기와 회전익항공기의 적용제11조 터보제트, 팬 비행기의 적용기준제12조 선회접근절차의 적용제13조 표준 CAT-I 운항훈련제14조 특별 CAT-I 운항제15조 CAT-II 운항의 정의제16조 CAT-II 운항의 목적제17조 표준 CAT-II 운항최저치제18조 CAT-III 운항개념제2조 정의제21조 CAT-III 운항최저치제22조 Fail-Passive CAT-III 운항제23조 Fail-Operational CAT-III 운항제24조 접근 중 임의 지점에서 복행제25조 경고고도를 적용하는 CAT-III 운항제26조 저시정 이륙제27조 비행장 시설제28조 CAT-I 운항 비행장의 요구조건제29조 CAT-II/III 운항 비행장의 요구조건제3조 저시정 운항의 요구조건제30조 CAT-I 운항을 하는 항공기의 장비제31조 CAT-II 운항을 하는 항공기의 장비제32조 CAT-III 운항을 하는 항공기의 장비제33조 이륙유도장치제34조 정비프로그램:Maintenance Program제35조 정비프로그램 준비:Maintenance Program Provisions제36조 정비훈련제37조 시험장비 검교정 기준제38조 재사용절차:Return To Service Procedures
제39조 ~ 제7조 (30개)
제39조 주기적인 항공기 시스템 평가제4조 주관부서제40조 신뢰성 보고와 품질관리제41조 CAT-I/II 운항승무원 훈련 및 심사제42조 Head-up Display 자격 부여제43조 CAT-III 운항승무원 훈련 및 심사제44조 운항경험제45조 운항승무원 자격 유지 관리제46조 CAT-Ⅱ 운항절차제47조 CAT-Ⅲ 운항절차제48조 CAT-I 운항승인제49조 특별 CAT-I 운항 승인제5조 운항최저치의 목적제50조 CAT-II 운항 승인제51조 CAT-III 운항 승인제52조 추가도입항공기에 대한 운항승인제53조 CAT-III 엔진 부작동 운항제54조 Copter ILS 접근절차 시정치제55조 항공기에 장착되어야 할 장비제56조 운항승무원의 요건제57조 탑재장비의 신뢰성 유지제58조 Copter ILS 승인제59조 저시정 이륙 표준시정치제6조 운항의 기본원칙제60조 저시정 이륙 표준시정치 이하의 이륙제61조 운항승인 후 보고제62조 경험 등 기타 사항 보고제63조 CAT-Ⅱ 및 CAT-III 계기접근 및 착륙운항제64조 재검토기한제7조 항공기 성능기준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