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55조 (항공기에 장착되어야 할 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opter ILS 운항을 하는 회전익항공기는 다음 각 항에 열거하는 탑재장비 및 기타 ICAO에서 권고하고, 항공기 제작회사에서 필수 장비로 선정한 장비를 탑재하여야 한다.1. ILS 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통신장비2. 음성과 시각표시가 제공되는 마커비콘(Outer, Middle)3. 기압수정이 가능한 전파고도계 1조4. 수직속도지시계 1조5. 150FT 미만의 DH적용 시 마커비콘(Inner) 또는 레이다 고도계6. 경고시스템(ILS와 전파고도계 고장 시)7. 2개 이상의 대체 정압구, 동결방지 방식의 동압구8. 자동조종장치(Autopilot)9. Flight Director 또는 HGS( 200FT 미만 계기접근 가능)10. 레이다 고도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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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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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