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60조 (저시정 이륙 표준시정치 이하의 이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사업자가 저시정 이륙표준시정치 이하에서 이륙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가. 활주로 중신선 등이 없는 이륙 : 활주로가시범위 300M(1,000FT)나. 외부 시각참조가 가능한 이륙 : 활주로가시범위 150M(500FT)다. 항공기 탑재장비(이륙유도장치: TGS- Takeoff Guidance System)에 의한 이륙 : 활주로가시범위 75M(300FT)2. 2인 조종 항공기의 기장 및 부조종사는 500FT이하의 시정에서 이륙하기 전에 500FT이하의 시정에 구현되는 모의비행장치로 훈련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3. 활주로 가시범위 500FT이하의 운항 시 해당공항의 SMGCP(Surface movement and guidance control procedure)가 요구된다.4. 활주로 시설 및 이륙유도장치 탑재 등으로 이륙최저치가 표준시정치 이하의 이륙이 가능한 경우, 운영기준 C078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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