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44조 (운항경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실제 착륙 경험자격 프로그램이 모의비행장치 만을 사용하여 완료될 때 CAT-III 운항을 개시하기 전에 최소한 다음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가. 자동 장치의 경우 CAT-III 최저 기상치(Minima)가 승인된 자동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실제 모의 착륙 1회. (단, 조종사에 대한 자격이 당해 자동착륙장치에 맞는 제2종 이상의 모의비행장치에서 이루어졌을 경우는 제외)나. 전방비행유도장치(Head-Up Flight Guidance System)과 같은 수동 장치의 경우 기장(PIC)은 승인된 비행유도장치(Flight Guidance System)를 사용한 실제 모의 착륙 10회 이상2. 최근경험(Recency of Experience)CAT-III 착륙을 수행하기 위해 조종사는 항공기 또는 모의 비행장치에서 자동착륙장치의 경우 1년에 1회이상, 수동비행유도착륙 및 수동비행유도 착륙장치의 경우 90일에 1회 이상의 최근 경험을 유지해야 한다.3. 정밀접근계기비행(CAT-Ⅱ 및 CAT-Ⅲ)을 실시하는 기장은 다음의 비행경험이 충족되어야 한다.가. 운송용 제트항공기 기장시간 : 300시간 이상나. 해기종 기장시간 : 100시간 이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