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7조 (항공기 성능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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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항공기는 실속속도(착륙외형상태의 최대착륙중량일 때) 1.3배의 착륙속도에서 최소한 다음의 기상조건하에서 CAT-I/II 운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지표면상의 정풍 : 25Kts- 지표면상의 배풍 : 10Kts- 지표면상의 측풍 : 15Kts- 수직편차 : 100ft당 4Kts(500ft까지)2. 권고되는 성능은 20Kt의 윈드쉐어(200ft까지), 중정도의 요란, 100ft당 8Kts의 편차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며, 항공기 제작사 감항당국에서 승인한 비행교범(AFM)에 명시된 성능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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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항공기는 실속속도(착륙외형상태의 최대착륙중량일 때) 1.3배의 착륙속도에서 최소한 다음의 기상조건하에서 CAT-I/II 운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지표면상의 정풍 : 25Kts- 지표면상의 배풍 : 10Kts- 지표면상의 측풍 : 15Kts- 수직편차 : 100ft당 4Kts(500ft까지)2. 권고되는 성능은 20Kt의 윈드쉐어(200ft까지), 중정도의 요란, 100ft당 8Kts의 편차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며, 항공기 제작사 감항당국에서 승인한 비행교범(AFM)에 명시된 성능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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