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15조 (CAT-II 운항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CAT-II 저시정 운항은 CAT-II 운항최저치가 설정된 계기접근절차에 의해 계기비행기상상태하에서의 모든 접근 및 착륙을 뜻한다.2. CAT-II 운항의 최저치는 결심고도가 30M (100FT) 이상, 60M(200FT) 미만이고, 활주로 가시범위 300M(1,000FT) 이상, 550M (1,800FT, 회전익의 경우: 1,600FT)미만의 기상조건 하에서 실시하는 계기접근 방식을 말한다.3. CAT-II 운항의 형태는 ILS를 기본으로 한 접근절차를 의미하며, Flight Director와 자동조종장치를 사용할 경우, 최종접근단계에서 CAT-II 운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