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6조 (운항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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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CAT I 운항 최저치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근거하여 설정된다(1) 운항승무원이 CAT I 운항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항공지식, 경험, 기술, 자격과 훈련(2) CAT I 운항을 위해 항공기에 장착되어야 할 최소한의 장비 및 지상장비2. 운항승무원과 항공기는 CAT I 운항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항공안전법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특정장비 및 절차의 요건은 항공기 제작사 감항당국(예: FAA, EASA)이 승인한 비행교범(AFM)이나 형식증명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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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CAT I 운항 최저치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근거하여 설정된다(1) 운항승무원이 CAT I 운항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항공지식, 경험, 기술, 자격과 훈련(2) CAT I 운항을 위해 항공기에 장착되어야 할 최소한의 장비 및 지상장비2. 운항승무원과 항공기는 CAT I 운항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항공안전법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특정장비 및 절차의 요건은 항공기 제작사 감항당국(예: FAA, EASA)이 승인한 비행교범(AFM)이나 형식증명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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