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49조 (특별 CAT-I 운항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 CAT-I 운항은 각기의 운항 형태별 장비의 신뢰성, 정비프로그램, 조종사의 운항경험 등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운영기준에 구체적인 기준을 반영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승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 CAT-I 운항은 각기의 운항 형태별 장비의 신뢰성, 정비프로그램, 조종사의 운항경험 등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운영기준에 구체적인 기준을 반영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승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