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36조 (정비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정비사, 항공기운용(통제)담당자, 전자부문 정비기술자(Avionics Technician), 검사 또는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정비 프로그램에 필요한 초기훈련과 정기훈련을 받아야 한다.2. 훈련 과정은 특정한 항공기 시스템과 저시정(Low Visibility) 운영에 대한 운영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3. 정기훈련은 초기훈련 이수자에 대해 적어도 매년 수행되어야 하고, 해당 정비사가 6개월 이상 지정된 항공기나 시스템의 정비에 투입되지 않았을 때에도 수행되어야 한다.4. 교육훈련은 적어도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가. 사업자 및 운영자는 종사자에 대한 초기 및 정기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교육대상자는 정비사, 품질관리 및 신뢰성관리업무 담당자, 항공기운용(통제)담당자 등이다. 훈련은 학과 교육과 지정된 항공기 정비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제적인 항공기 실무훈련을 포함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훈련은 통신교육을 통한 훈련, 강의실에서 컴퓨터(CBT)를 활용한 훈련, 시뮬레이터 또는 항공기에서의 훈련으로 대신 할 수 있다.나. 교육훈련과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저시정 운영상의 개념, 항공기 형식과 관련 시스템, 사용된 절차, 정비 교범이나 기술적인 참조능력과 사용, 사용된 공구와 시험 장비, 품질 관리, 시험 방법, 적합한 최소장비목록(Minimum Equipment List)적용, 기타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얻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다른 부문과의 필요한 협조.다. 외주부품에 대한 사용 절차나 모든 부품의 품질보증 관리에 대한 방법을 세우기 위한 절차라. 시스템 고장 발생시 고장탐구를 위해 시스템간에 교환장착(Swap)된 부품 관리 및 확인 절차마. 저시정(Low Visibility)운영에 적절한 부품이나 시스템에 대한 변경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절차.바. 시스템 결함 때문에 저시정 운항이 지속될 수 없을 경우의 기록과 보고에 대한 절차.사. 장착, 평가, 관리, 시스템 테스트, 부품 소프트웨어 변경, 주기적인 개정에 대한 절차.아. 저시정 운항과 관련된 시스템과 부품을 확인하는 최소장비목록(MEL)의 이용에 대한 절차.자. 저시정 운항과 관련된 시스템과 부품이 검사가 요구되는 항목인지를 확인하는 절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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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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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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