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32조 (CAT-III 운항을 하는 항공기의 장비)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AT-III 운항을 하는 항공기는 다음 각 항의 탑재장비 및 기타 ICAO에서 권고하고, 항공기 제작회사에서 필수 장비로 선정한 장비를 탑재하여야 한다.1. 활주로 가시범위 125M 이상의 운항을 하는 항공기의 장비가. 중복된 비행조종장치(Flight Control System) 또는 비행유도장치 (Flight Guidance System)나. 활주로 가시범위가 200M 미만에서 운항을 하는 항공기의 경우, Fail Operational 또는 Fail Passive 착륙활주장치(Rollout System)가 있는 Fail Operational 착륙장치다. 방위각(Localizer) 수신 장치 및 활공각(Glide Slope) 수신장치 또는 이와 동등한 항행 장치 각 2조라. 자동출력조종장치마. 전파고도계 2조바. 결함 탐구 및 경고 능력을 구비한 장비사. 다음과 같은 CAT-III 운항 시의 실패 접근 유도 장치1) 피치자세표시(Pitch Attitude Markers) 또는 지시기(Pitch Command Display)가 있는 자세계기(Attitude Display)2) 비행로 각도계기(Flight Path Angle Display), 또는3) 자동 혹은 수동 복행 장치아. 각 조종석의 전방 및 측방 시야(Visibility)자. 윈드쉴드의 강우 제거, 방빙 또는 서리 제거(Defog) 장치2. 활주로 가시범위 125M 미만의 운항을 하는 항공기의 장비상기 제 "1"항에서 명시한 필요한 장비 이외에 추가로 운항에 요구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다.가. Fail Operation 자동조종장치(Automatic Flight control System)나 Fail Operational 장치기준에 부합하는 수동비행유도장치(Flight Guidance System) 또는 Fail-Passive 자동장치(Automatic system)와 monitored 수동구성품이 접지시까지 접근 및 flare 유도를 제공하는 복합장치(Hybrid Systems)나. Fail Operational 착륙활주 유도장치(Rollout Guidance System) 또는 조종장치(Control System) (자동, 수동 또는 복합)다. 접근 및 착륙 시 비정상적인 비행 경로나 착륙 활주 중 횡적 이탈을 탐지하여 경고하는 비행 계기 및 알림 장치(Annunciator)3. CAT-III 절차 수행 시의 감속 장치CAT-III 절차를 수행하는 항공기는 상기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미끄럼 방지(Antiskid) 장치 및 다음 감속 장치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추가로 장착되어야 한다.가. 자동 제동장치나. 지상 속도 지시장치 (예 : 관성항법장치)다. 활주로 내에서 적정하게 감속하여 정지할 수 있는지 알려 주는 감속 표시(Display) 또는 지시 계기라. 잔여 활주로 지시 계기4. 전방표시(Head-up Display, HUD) 장치CAT-Ⅲ 인가의 근거로 사용되는 전방표시(HUD) 장치는 장치 설계에 따라 한 조종사 또는 두 조종사에게 반드시 유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비행하는 조종사에게만 정보가 제공될 경우에는 비행하지 않는 조종사에게는 적절한 감시 능력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감시 업무는 반드시 식별되어야 하고, 비행하지 않는 조종사는 장치의 고장이나 전방표시(HUD)장치를 사용하는 조종사가 의식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반드시 항공기의 조종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 안전한 복행 또는 착륙활주 완수). CAT-Ⅲ에 수용 가능한 전방표시(HUD)장치는 반드시 항공기 또는 장비 제작사의 감항당국(예: FAA)의 규정 또는 과거 기준에 맞고 비행교범(AFM)에 포함되어야 한다.전방표시(HUD)장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 Fail-passive 로 간주된다.가. 고장 후에, 장치를 사용하는 조종사 또는 장치를 감시하는 조종사가 적시에 그 고장을 알 수 있고,나. 비행 조종사 또는 감시 조종사가 고장을 탐지하기 전 조종사가 고장난 장치의 유도 정보를 따라감으로 인해 항공기의 비행 경로가 의도한 비행 경로로부터 심대하고 즉각적인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5. 복합장치(Hybrid Systems)가. 복합장치(예: Monitored HUD 비행 유도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Fail-passive 자동착륙장치)는 각각의 장치가 단독으로 CAT-Ⅲ에 적합함을 보여줄 경우 CAT-Ⅲ에 수용 가능하며, 복합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하려는 최저치(예: Fail-operational CAT-Ⅲb)에 해당하는 비복합장치(Non-hybrid System)와 동등한 성능과 안전성을 제공한다.나. 자동착륙능력을 가진 복합장치는 자동착륙장치의 사용을 1차 조종 수단으로 하고 수동 비행 유도 장치를 예비(Back-up)모드 또는 전환 모드로 하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다. 자동착륙활주 능력이 없는 복합장치에는 수동착륙활주유도 능력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이 수동 착륙활주 능력은 반드시 Fail-passive 자동착륙활주장치 이상의 성능과 신뢰성을 보여준 것이어야 한다.라. 복합장치 요소 간의 전환(예: 자동착륙장치 사용으로부터 수동 조종 전방표시(HUD)장치 사용으로 조종 전환 또는 고장에 대한 대응으로 조종 전환)은 자격있는 운항승무원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전환 시 특별한 기술, 훈련 또는 능숙함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마. 접지 시 또는 접지 직후 수동 조종을 필요로 하는 장치는, 접지 전 자동 조종으로부터 접지 후 복합장치의 다른 요소(예: HUD)로 전환 시 안전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바. 복합장치에서 접지 전 자동장치 또는 비행유도장치가 고장난 후에, 비록 항공기가 경고고도 미만에서 복합장치 요소 중 하나가 고장난 후의 착륙 및 착륙활주가 안전하게 완수될 수 있음을 반드시 시범했어야 하는 복합장치를 사용하더라도, 조종사가 복행을 개시하도록 운항절차를 정할 수 있다.사. 복합장치는 항공기 또는 장비 제작사의 감항당국의 기준에 부합될 경우 CAT-Ⅲ에 승인될 수 있다. 또는, 복합장치의 각 요소가 각각의 해당 감항성 기준에 부합하다고 결정되고(예: 자동착륙과 전방표시(HUD)장치가 각각 CAT-Ⅲ 기준에 부합) 그리고 개개의 장치 요소를 하나의 복합장치로 사용하여 성공적인 운항 적합성 시범을 완료할 경우, 이 복합장치를 CAT-Ⅲ에 수용할 수 있다. 운항시범 과정을 통해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경우 복합장치의 각 요소는 반드시 정상 및 비정상 운항에 부합하다는 것을 보여야 하고, 결합된 장치는 반드시 의도하는 운항에 적합한 성능, 완전성(Integrity) 및 사용성(Availability)을 보여 주어야 한다.아. 운용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자동착륙장치와 수동 비행유도장치를 복합장치로 사용하도록 승인받을 수 있다(1) 각 장치가 개별적으로 감항성 평가에 부합하고,(2) 동 운용자 가 복합장치의 능력이 본 조항에 부합함을 보여주는 운항시범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자. CAT-Ⅲ에 사용되는 복합장치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달리 승인되지 않았다면 경고고도 50Ft 또는 그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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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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