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40조 (신뢰성 보고와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 및 운영자는 운항승인 취득 후 1년간 매월 지방항공청장에게 다음사항에 대하여 보고한다.1. 해당절차(Approaches tracked)수행 횟수 및 성공(Satisfactory approaches tracked)의 횟수2. 실패(Unsatisfactory approaches)횟수 및 이유 (시스템의 낮은 성능, 항공기 장비품으로 부터의 문제나 결함, 지상장비문제, ATS 취급, 임계지역 보호의 부족 등)3. 전자장비계통 구성품(Component)의 비계획장탈의 횟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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