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3조 (저시정 운항의 요구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 및 운영자는 각기 다른 운항최저치 사용에 관하여 사업자 및 운영자 규정 및 훈련프로그램에 요구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항공청장은 저시정 운항 승인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자 및 운영자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검토하여야 한다.1. 활주로 길이, 유도로와 공항 내 기동지역 등의 적합성2. 항법장비와 계기접근절차의 적합성3. ILS임계지역, 장애물 회피지역, 활주로 등의 안전을 보장하는 절차4. 구되는 항공교통관제시설 및 서비스5. 공항비상계획, 소화 및 구조장비 등 요구되는 안전수준6. 기상 측정 및 예보7. 항공정보서비스(NOTAM, ATIS 등)8. 통신장비로 작동되는 등화시설(설치된 경우에 한함)9. 공항 및 활주로 등화시설, 시각참조시설 등의 적합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3조 · 저시정 운항의 요구조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주관부서제5조 · 운항최저치의 목적제6조 · 운항의 기본원칙제7조 · 항공기 성능기준제8조 · CAT-I 표준운항최저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