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3조 (저시정 운항의 요구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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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 및 운영자는 각기 다른 운항최저치 사용에 관하여 사업자 및 운영자 규정 및 훈련프로그램에 요구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항공청장은 저시정 운항 승인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자 및 운영자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검토하여야 한다.1. 활주로 길이, 유도로와 공항 내 기동지역 등의 적합성2. 항법장비와 계기접근절차의 적합성3. ILS임계지역, 장애물 회피지역, 활주로 등의 안전을 보장하는 절차4. 구되는 항공교통관제시설 및 서비스5. 공항비상계획, 소화 및 구조장비 등 요구되는 안전수준6. 기상 측정 및 예보7. 항공정보서비스(NOTAM, ATIS 등)8. 통신장비로 작동되는 등화시설(설치된 경우에 한함)9. 공항 및 활주로 등화시설, 시각참조시설 등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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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 및 운영자는 각기 다른 운항최저치 사용에 관하여 사업자 및 운영자 규정 및 훈련프로그램에 요구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항공청장은 저시정 운항 승인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자 및 운영자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검토하여야 한다.1. 활주로 길이, 유도로와 공항 내 기동지역 등의 적합성2. 항법장비와 계기접근절차의 적합성3. ILS임계지역, 장애물 회피지역, 활주로 등의 안전을 보장하는 절차4. 구되는 항공교통관제시설 및 서비스5. 공항비상계획, 소화 및 구조장비 등 요구되는 안전수준6. 기상 측정 및 예보7. 항공정보서비스(NOTAM, ATIS 등)8. 통신장비로 작동되는 등화시설(설치된 경우에 한함)9. 공항 및 활주로 등화시설, 시각참조시설 등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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