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35조 (정비프로그램 준비:Maintenance Program Provisions)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정비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감독하기 위한 운영자의 조직이나 능력과 합치되어야 한다.2. 저시정 운항(Low Visibility)을 위한 정비 프로그램은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저시정운항(Low Visibility)과 관련된 계속적인 감항성을 확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비 절차.나. 정비 프로그램의 관리, 수행, 유지, 품질관리를 위한 책임다. 항공기의 저시정착륙과 관련된 시스템의 상태에 대한 검증방법라. 저시정 운항관련 시스템과 부품의 오류를 확인하고 감시하고 보고하는 절차.마.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오류를 정의하고, 감시하고, 보고하는 절차바. 항공기 시스템 상태가 적절하게 게시(Placard) 되고, 정비 관리, 운영에 따라 적절하게 항공일지에 기록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사. 기타 저시정 운항과 관련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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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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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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