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25조 (경고고도를 적용하는 CAT-III 운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경고고도는 운용자가 설정하고 지방항공청장이 승인해주는 것이며, 통상 활주로 접지구역상공 200ft에서 50ft까지의 고도에서 설정된다. 이 고도는 탑재장치 구성, 훈련, 지상시설 및 운항에 적절한 기타 요인들과 부합되어야 한다.2. Fail-Operational 장치의 결함 발생 시에 Fail-Passive 장치 조건에서 CAT-III운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항공기는 활주로 가시범위가 Fail-Passive 기준치 이상일 경우에 계속 접근할 수 있으며, 결심고도 도달 이전에 필요한 육안 참조물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착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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