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8조 (CAT-I 표준운항최저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직진입 계기접근절차에서 표준운항최저치의 감소는 시정치에만 적용되며, 최저고도(높이)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2. 지상의 시각 참조시설이 시정 최저치를 감소시키는 주 요인이며, 직진입절차에서 최저치가 최저강하고도(MDA)일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정은 1 법정마일 또는 RVR 1,500M(5,000FT)(회전익항공기의 경우 RVR 600M(2,000FT))이며, 결심고도(DH)일 경우는 접근등화시설이 제공될 때 시정은 1/2 법정마일 또는 RVR 1,200M(4,000FT)(회전익항공기의 경우 RVR 1,100M(3,500FT))이다.3. 직진입절차의 최저치가 결심고도(DH)일 경우, 고광도 활주로등, 고광도 활주로 중심선등, 고광도 접지구역등이 제공될 때 시정은 1/2 법정마일, RVR 750M(2,400FT)이다.4. 직진입절차의 최저치가 결심고도(DH)일 경우, 활주로접지구역등 및 중심선등이 제공되지 않을 때 항공기에 Head-Up-Guidance 시스템이 갖추어진 자동조종장치 또는 Flight Director(2인 조종)가 탑재된 경우 활주로가시범위(RVR)는 2,400FT이다.5. 지상 항행시설의 정밀성은 보다 낮은 최저치를 적용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며, 최저강하고도(MDA)일 때, VOR시설이 NDB시설보다 낮은 최저치를 갖는다.6. 결심고도(DA) 및 결심높이(DH)는 활공각, 활주로 끝단통과고도, 진입경로 및 활공정보가 제공되는 ILS 시설에만 적용되며, 활주로접지지점으로부터의 높이(HAT)가 200FT까지 내려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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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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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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