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8조 (CAT-I 표준운항최저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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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직진입 계기접근절차에서 표준운항최저치의 감소는 시정치에만 적용되며, 최저고도(높이)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2. 지상의 시각 참조시설이 시정 최저치를 감소시키는 주 요인이며, 직진입절차에서 최저치가 최저강하고도(MDA)일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정은 1 법정마일 또는 RVR 1,500M(5,000FT)(회전익항공기의 경우 RVR 600M(2,000FT))이며, 결심고도(DH)일 경우는 접근등화시설이 제공될 때 시정은 1/2 법정마일 또는 RVR 1,200M(4,000FT)(회전익항공기의 경우 RVR 1,100M(3,500FT))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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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직진입 계기접근절차에서 표준운항최저치의 감소는 시정치에만 적용되며, 최저고도(높이)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2. 지상의 시각 참조시설이 시정 최저치를 감소시키는 주 요인이며, 직진입절차에서 최저치가 최저강하고도(MDA)일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정은 1 법정마일 또는 RVR 1,500M(5,000FT)(회전익항공기의 경우 RVR 600M(2,000FT))이며, 결심고도(DH)일 경우는 접근등화시설이 제공될 때 시정은 1/2 법정마일 또는 RVR 1,200M(4,000FT)(회전익항공기의 경우 RVR 1,100M(3,500FT))이다.3. 직진입절차의 최저치가 결심고도(DH)일 경우, 고광도 활주로등, 고광도 활주로 중심선등, 고광도 접지구역등이 제공될 때 시정은 1/2 법정마일, RVR 750M(2,400FT)이다.4. 직진입절차의 최저치가 결심고도(DH)일 경우, 활주로접지구역등 및 중심선등이 제공되지 않을 때 항공기에 Head-Up-Guidance 시스템이 갖추어진 자동조종장치 또는 Flight Director(2인 조종)가 탑재된 경우 활주로가시범위(RVR)는 2,400FT이다.5. 지상 항행시설의 정밀성은 보다 낮은 최저치를 적용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며, 최저강하고도(MDA)일 때, VOR시설이 NDB시설보다 낮은 최저치를 갖는다.6. 결심고도(DA) 및 결심높이(DH)는 활공각, 활주로 끝단통과고도, 진입경로 및 활공정보가 제공되는 ILS 시설에만 적용되며, 활주로접지지점으로부터의 높이(HAT)가 200FT까지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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