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42조 (Head-up Display 자격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CAT-I, CAT-Ⅱ, 또는 CAT-I/Ⅱ자격 부여를 위해, PF(Pilot Flying, 보통 기장)와 PNF(Pilot not Flying, 보통 부기장)는 각각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PNF는 전방표시(HUD)장치의 운용, 특성 및 제한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전방표시(HUD)장치를 사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나 요건은 아니며, CAT-I, CAT-Ⅱ, 또는 CAT-I/Ⅱ 자격 부여를 위한 비행 훈련 과목은 다음과 같다.가. 이륙ㆍ 이륙 2회 (최저 인가 활주로 가시범위 사용 예 : RVR 75m)ㆍ 엔진 고장 후 계속 이륙 1회ㆍ 고장 후 이륙단념(RTO) 1회ㆍ 이륙 중 윈드쉐어(Windshear) 1회나. 착륙ㆍ CAT-I 또는 CAT-Ⅱ 최저치로 5회(3회는 고장난 상태로, 2회는 정상으로 수행)ㆍ 고장으로 인한 실패접근/착륙포기 5회ㆍ 선회접근 1회 (비 ILS/GLS/MLS)2. CATI/Ⅱ/Ⅲ 동시 자격 부여자격 부여를 위해, PF(Pilot Flying, 보통 기장)와 PNF(Pilot not Flying, 보통 부기장)는 각각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또한, PNF는 PF로서 전방표시(HUD)장치를 최소한으로 사용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 PNF의 조작 횟수는 PNF의 전방표시(HUD)장치 경험 및 숙지도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으며, CAT-I/Ⅱ/Ⅲ 동시 자격 부여를 위한 비행 훈련 과목은 다음과 같다.가. 착륙ㆍ CAT-I 2회 (1회 고장, 1회 정상)ㆍ CAT-Ⅱ 1회 (고장 또는 정상)ㆍ CAT-Ⅲ 5회 (3회는 고장난 상태로, 2회는 정상으로 수행)ㆍ 고장으로 인한 실패접근/착륙포기 5회ㆍ 선회접근 1회 (비 ILS/GLS/MLS) 적용 가능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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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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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