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58조 (Copter ILS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Copter ILS 접근절차 중 CAT-I 운항은 별도의 승인없이 운항할 수 있다.2. 사업자 및 운영자는 회전익항공기에 항공기 제작사 감항당국으로부터 CAT-II 운항이 승인된 FCGS(Flight Control Guidance System)이 장착된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으며, 항공기 감항성 및 운항승무원의 자격 등의 자료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한다.3. 사업자 및 운영자는 회전익항공기에 항공기 제작사 감항당국으로부터 CAT-II 운항이 승인된 FCGS(Flight Control Guidance System)이 장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의계기비행하에서 최소한 50회 이상의 접근(결심고도 100FT)을 하여야 하며, 이 중 90% 이상의 성공적인 운항 시범을 실시해야 한다. 단, Category A 항공기의 운항시범은 항공기의 성능, 정비프로그램 등의 신뢰성 자료로 대신한다.가. 3개 이상의 ILS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그들 중 적어도 3개소의 ILS 시설에 있어서 각각 전체 접근 회수의 10% 이상의 접근을 실시해야 한다.나. 접근은 원칙적으로 CAT-II의 ILS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용할 수 있는 CAT-II의 ILS 시설 수가 필요 수에 부족한 경우에는 CAT-I의 ILS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다. 1개의 ILS시설에 전 접근 횟수의 50% 이상의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 마커비콘(Outer) 통과이후, ILS 지시계의 지시치(full-scale)의 50%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결심고도 100FT에서는 항공기가 활주로 중심선 연장선상에 위치하여야 한다.마. 소정의 접근 횟수의 30% 이상은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감독관의 입회 하에 수행해야 한다.4. 제3항의 시범운항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록자료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가. 항공기 장비의 부적합으로 접근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의 상황나. 운항 시범을 중단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유 및 중단했을 때의 고도. 단, 당해 중단이 항공 교통 관제기관의 지시 또는 확실히 지상 전파의 불량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운항 시범을 착륙 실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다. 접근 중의 항적을 나타내기 위한 ILS 접근도(중간마커(Middle Marker) 및 고도 30M (100FT)에 있어서의 항적 및 항적과 활주로 장변의 연장선과의 관계 및 추정 접지점의 기록이 용이할 것)라. 항공기가 착륙 지속 시 자동조종장치가 해제 상태에서의 Trim여부마. 자동출력 조종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의 고도 30M (100FT)까지의 속도 조종의 안정성 및 고도 30M (100FT)에 있어서의 설정된 지시대기속도 (IAS)와 실제 지시대기속도와의 차바. 고도 30M (100FT)에 있어서의 속도의 적부 (자동출력 조종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사. 탑재장치의 종합적인 성능 평가 등5. 사업자의 착륙최저치는 운영기준 H102, H108에 반영하여 교부하고, 운영자는 항공기, 조종사별로 승인내용을 인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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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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