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63조 (CAT-Ⅱ 및 CAT-III 계기접근 및 착륙운항)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항증명 소지자는 본 조항에 명시된 절차와 최저치로 표3에 명시된 공항 및 활주로에서 CAT-Ⅱ 및 CAT-III 계기접근 및 착륙을 수행하여야 한다.1. 인가된 접근 및 착륙최저치 : 운항증명 소지자는 CAT-Ⅱ 운항을 위한 표1과 CAT-III 운항을 위한 표2에 열거된 항공기 제작사, 모델 및 시리즈(M/M/S)별 규정된 TDZ, Mid 및 Rollout RVR값 이상의 최저치를 사용하여 CAT-Ⅱ 또는 CAT-Ⅱ/CAT-III 운항하여야 한다.가. CAT II 운항의 경우, TDZ RVR값이 접근차트 최저치 이상이어야 한다.나. CAT III 운항의 경우, TDZ 및 MID RVR값이 접근차트 최저치 이상이어야 한다.다. 운항은 제3호 필수 활주로 가시범위(RVR) 보고 요건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img id="139170949"></img><img id="139170951"></img>2. 필수 항공기 탑재장비 : 항공기 제작국가 항공국에서 인가한 항공기 비행규정에서 요구하는 비행계기, 무선항행장비 및 기타 항공기 시스템이 장착되고 반드시 작동되어야 한다. 추가로 필요한 항공기 장비는 표1과 표2(해당하는 경우)에 명시하고 반드시 작동되어야 한다.3. 필수 활주로 가시범위(RVR) 보고 : 운항증명소지자는 착륙 예정 활주로에 대한 보고된 RVR값이 다음 각 목을 충족하고, 상기 표1 각 항공기 시스템이 장착된 경우 표2에 명시된 운항을 수행할 수 있다.가. 모든 CAT II 운항:1) 사용 가용한 모든 RVR 보고 값은 통제된다.2) TDZ RVR 보고 값은 필수이다.3) Mid RVR 보고 값은 필수가 아니다4) Rollout RVR 보고 값은 제3호제가목 5)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350m (1200ft) 이하의 모든 운항에 필수이다5) 만일 Mid 및 Rollout RVR 보고 값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TDZ RVR 보고 값은 최소 450m(1400ft) 이상 이어야 한다. 만일 Rollout RVR 보고 값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Mid 또는 Far-end RVR 보고 값으로 대체 할 수 있으며, 대체된 Mid RVR 보고 값은 175m(600ft) 이상 또는 대체된 Far-end 보고 값은 75m(300ft) 이상이어야 한다. Far-end RVR 보고 값은 Rollout RVR 보고 값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조언용으로 사용된다.나. 모든 CAT III 운항:1) 아래의 2), 3), 및 4)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용 가능한 RVR 보고 값은 필수이며 통제되어야 한다.2) FP 또는 FO Rollout 시스템이 있는 FP 착륙 시스템을 사용하는 운항의 경우에는 Mid 또는 Rollout RVR 보고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3) FP 또는 FO Rollout 시스템을 갖춘 FO 착륙 시스템을 사용하는 운항의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RVR 보고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4) 4 개의 RVR 보고 시스템(예: TDZ, Mid, Rollout 및 Far-end 센서)이 설치된 경우, Far-end RVR 보고값은 조종사에게 조언 정보로 제공되거나 Rollout RVR 보고 값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5) 운항증명 소지자는 착륙 시스템 또는 Rollout 시스템이 FO에서 FP로 기능 저하되거나 또는 Rollout 시스템이 고장 난 경우, 이용 가능한 착륙 시스템 그리고/또는 Rollout 시스템의 유형에 해당하는 아래 가)~다)항의 최저치 이상을 적용하여 MEL 및 AFM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인가된다.가) Rollout 시스템 고장 : TDZ 및 Mid RVR은 175m(600ft) 이상이어야 한다.나) FP 또는 FO Rollout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는 FP 착륙 시스템의 경우 : TDZ RVR은 175m(600ft) 이상이어야 하고, 이용 가능한 경우 Mid RVR 보고치는 125m(400ft) 이상이어야 한다.다) FP Rollout 시스템이 작동하는 FO 착륙 시스템의 경우 : TDZ 및 Mid RVR 보고치가 이용 가능한 경우 125m(400ft) 이상이어야 한다.4. 조종사 자격 및 인가된 훈련 프로그램 : 기장 및 부조종사는 상기 1.항(인가된 접근 및 착륙최저치)에서 허가된 최저치로 운항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국토교통부 운항자격심사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위촉심사관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 기종 기장시간 100시간 미만 및 운송용 JET항공기 기장시간 300미만인 경우 CAT III 운항이 불가하다.5. CAT II 운항가. 표 1에 열거 된 CAT II 접근 시스템은 최소한 표준 CAT II 운항을 위한 접근 절차 DH까지 사용되어야 한다.나. TDZ 300m(1000 ft) RVR CAT II : 운항증명소지자는 표준 CAT II 운항을 TDZ 300m(1000ft) RVR에서 수행 할 수 있다. 단, CAT II 접근 시 접지지점까지 자동착륙장치 또는 FP HUD를 사용해야 한다.다. 특별 허가(Special Authorization, SA) CAT II : 운항증명소지자는 미국 표준 혹은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 표준 CAT II의 장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특정 ILS 시설에서 CAT II 운항을 수행 할 수 있다.1) 아래 제6호제가목 3) 및 4)항의 필수적인 활주로등 및 접근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SA CAT II로 완화될 수 있다가) 활주로등(Runway Lights) : 고광도 활주로 등(HIRL: High Intensity Runway Lights).나) 접근등(Approach lights) : 순차 점멸등과 함께 있는 접근등 시스템(ALSF: Approach Lighting System with Sequenced Flashing Lights), 활주로 정렬 표시등과 함께 있는 간소화 단축 접근등 시스템(SSALR: simplified short approach lighting system with runway alignment indicator lights), 간소화 단축 접근등 시스템(SSALS: simplified short approach lighting system) 또는 활주로 정렬 표시등과 함께 있는 중간 강도 접근등 시스템(MALSR: medium intensity approach lighting system with runway alignment indicator lights). 순차점멸등(SFL: Sequence flashing lights)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2) SA CAT II 접근은 자동착륙 시스템 또는 FP HUD를 사용하여 활주로 접지 시까지 비행해야 한다. 이러한 최저치는 350m(1200ft) RVR 이상이어야 한다.3) 표준 CAT II 계기 접근의 경우, TDZ 그리고/또는 활주로 중심선(CL)등이 작동하지 않거나 ALSF 접근등이 SSALR 또는 SSALS 조합으로 작동하는 경우에 운항증명소지자는 SA CAT II 항목하에 운항할 수 있다.6. 운항 제한 : 운항증명소지자는 착륙 활주로에 대한 최신 Controlling RVR 보고 값이 인가된 최저치 이상이고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본 조항에서 인가된 IAP(Instrument Approach Procedure)의 최종접근구간(FAS-Final Approach Segment)으로 비행을 시작해서는 아니 된다.가. 다음 지상 장비가 작동해야 한다.1) 로칼라이저(LOC: Localizer) 및 글라이드슬롭(GS: glideslope).2) 아웃터 마커(OM: Outer marker) 또는 FAF로 정의되어 사용되는 DME 시설주- 발간된 Waypoint 또는 최저 GS 포착 고도(MGIA: Minimum GS Intercept Altitude) 픽스(Fix)는 아웃터 마커(OM) 또는 DME 픽스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3) 활주로등 : TDZ등, 활주로 중심선등(CL), 고강도 활주로등(HIRL), 또는 타국의 동등한 등화.4) 접근등 : 연속점멸등과 함께 있는 접근등 시스템(ALSF), 활주로 정렬 표시등과 함께 있는 간소화 단축 접근등 시스템(SSALR), 간소화 단축 접근등 시스템(SSALS) 또는 타국의 동등한 등화. 연속점멸등(SFL)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5) 착륙 활주로의 측풍성분은 비행교범(AFM) 측풍 제한치 이내 또는 15 노트 이하 중 더 제한적인 것으로 한다.6) 일단 FAS에 진입하면, 자동 Rollout 시스템이나 FP HUD Rollout Guidance를 사용하는 모든 운항은 RVR 보고값이 인가된 최저치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계속 접근할 수 있다.7) CAT II Radar Altimeter minimums Not Authorized (RA NA)-Only, DH를 식별하기 위한 Inner Marker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사용되어진 Flight Control Guidance System이 활주로에 안전한 자동착륙(Autoland) 또는 수동(FP HUD) 비행 접근 및 착륙을 제공한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표1 또는 표2에 열거된 자동착륙장치 또는 FP HUD 시스템을 사용하여 착륙해서는 안 된다.다. 모든 CAT III 및 CAT II(300m RVR) 착륙 및 후속 지상 이동은 지상이동유도 및 통제시스템에 따라 수행되어져야 한다(예 : SMGCS)라. CAT III 운항은 접근등이 고장 나더라도 시작되거나 계속 될 수 있다.7. 실패접근 요건 : 다음 조건 중 하나가 발생하면 실패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가. CAT II 운항1) FAF를 통과 후, 특정 CAT II 운항에 필요한 접근유도 시스템(Approach Guidance System) 또는 기타 항공기 필수 장비가 작동하지 않거나 연결이 해제되는 경우2) DH에 도달하기 전, CAT II 필수 지상 시스템 중 하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3) DH에서, 조종사가 항공기가 TDZ 내에 접지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TDZ 또는 TDZ등(착륙접지구역등) 등 시각 참조물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4) 만일 DH 통과 후, 시각 참조물을 놓치거나 활주로가시거리가 낮아져 항공기가 TDZ 내에 접지하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주) 운항증명소지가가 EFVS(Enhanced Flight Vision System)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제7호제가목 3)과 4)의 시각참조물 확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EFVS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여전히 CAT II 인가의 모든 RVR 및 기타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나. 모든 CAT III 운항1) 운항승무원이 TDZ 내에서 착륙 접지를 안전하게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2) DH(or AH) 도착하기 전 또는 Rollout 시스템이 없는 비행기의 접지 이전, 필수 활주로등 요소 중 하나가 작동 하지 않을 때3) 접지 전에 GS 또는 LOC 결함이 발생할 때4) 접지 시점에 측풍성분이 15 Knots 이상 또는 AFM의 측풍 제한치를 초과 한 경우5) 착륙 접지 전에 FP 착륙 시스템에 결함이 발생 하거나, AH 도달 전에 FO 시스템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6) Rollout Control System이 없는 CAT III 운항의 경우, DH 도달 전에 Controlling RVR이 인가받은 가장 낮은 최저치 미만으로 보고되었을 경우7) Rollout Control System 이 없는 FP Landing System을 사용 하는 CAT III 운영 경우, 또는 FP Landing System 및 FP Rollout Control System을 사용 하는 항공기가) DH에서, 조종사가 항공기가 TDZ 내에 접지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TDZ 또는 TDZ등(착륙접지구역등) 등 시각 참조물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나) 만일 DH 통과 후, 시각 참조물을 놓치거나 활주로가시거리가 낮아져 항공기가 TDZ 내에 접지하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주- 운항증명소지가가 EFVS(Enhanced Flight Vision System)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7.항 나. 7) 가)와 나)의 시각참조물 확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EFVS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여전히 CAT III 인가의 모든 RVR 및 기타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8. 국내/외국 공항 : 운항증명소지자는 아래 표3에 열거 된 국내/외국 공항의 활주로에서 CAT-Ⅱ/CAT-Ⅲ 운항이 가능하다.<img id="139170953"></img>9. 활주로 제한 : 운항증명소지자는 아래 표4에 열거된 제한된 시설에서 자동착륙(Autoland) 또는 FP HUD 착륙 시스템을 이용한 CAT-Ⅱ/CAT-Ⅲ 운항이 인가되었다.<img id="139171055"></img>10. 정비 : 운항증명소지자는 인가된 LLM (Low Landing Minimums: 낮은 착륙 최저치) 정비 또는 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위의 표1 및 표2(해당되는 경우)에 열거된 항공기 및 장비를 유지해야 한다.11. 엔진 부작동 운항 : 운항증명소지자는 아래 표5에 명시된 항공기 및 제한 사항을 사용하여 부작동 엔진으로 1호(인가된 접근 및 착륙최저치)에서 인가된 운항에 대해 인가되었다.<img id="139170959"></img>12. 복합장비(Hybrid) CAT III 운항 : 운항증명소지자는 복합장비 착륙 시스템(Hybrid Landing System)으로 자동착륙(Autoland) 및 HGS (Head-Up-Guidance System)를 함께 사용하여 CAT III 운항을 수행하도록 인가를 받았다. 모든 하이브리드 CAT III 운항은 승인된 하이브리드 착륙 시스템 훈련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및 정비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CAT III 하이브리드 운항은 2.항(필수 항공기 탑재장비)에 따라 결심고도(DH) 50 FT, TDZ RVR 125m (400ft), Mid RVR 125m (400ft) 그리고 Rollout RVR 75m (300ft) 최저치까지 수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