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43조 (CAT-III 운항승무원 훈련 및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AT-III 훈련 및 자격 프로그램에는 초기 훈련, 정기 훈련 및 실기 심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1. 초기 훈련가. 지상 훈련(1) CAT-III 지상 장치 및 항행안전시설 (NAVAID)지상 장치 및 항행안전시설에는 공항의 특성, 전자 항행안전시설, 등화, 표시와 기타 장치 (예 : 활주로 가시범위) 및 CAT-III 착륙과 저 시정 이륙에 적합한 기타 정보 등이 포함된다.훈련 및 자격 부여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각의 사항에 대하여 운항 상의 특성, 능력 및 제한 사항이 다루어져야 한다.(가) 항행안전시설(NAVAID) : 사용할 항행안전시설, 즉 임계지역보호(Critical Area Protection) 기준을 포함한 계기착륙시설(ILS), 마커비컨(Marker Beacons), 거리측정시설(DME), Compass Locators 등의 장치에 대해 다루어야 하며, 사용할 항행안전시설 형식에 맞는 운항 상의 특성을 다루어야 한다.(나) 시각 보조 시설(Visual Aid) : 시각 보조 시설에는 접근 등화 장치, 접지 지역, 중심선 등화, 활주로 가장자리 등화, 유도로 등화, 등화용 대기 전력 및 잔여 거리를 표시하기 위한 중심선 등화의 신호 체계(Coding)와 같은 CAT-III에 적절한 등화 장치 등이 포함되고, 변위된 활주로 선단(Displaced Threshold), 과주로 (Stop Way) 및 기타 적절한 장치에 대한 등화 등을 다루어야 한다.(다) 활주로와 유도로 및 지상이동통제시스템계획(SMGCS Plan) : 넓이, 안전 지역, 장애물, 표시, 대기선, 대기장, 유도로 위치 표시, 잔여 활주로 거리 표시 등이 포함된 활주로와 유도로의 특성, 지상이동통제시스템계획(SMGCS Plan)중 운항승무원이 알아야 할 내용 등을 다루어야 한다.(라) 기상 통보 : 기상 통보와 활주로 가시범위측정장비 (Transmissometer)의 위치별 측정치, 판독치 단위, 활주로 가장자리 등화에 설정된 조명 수준, 판독치의 제한치와 참고치, 활주로 가시범위 측정 장비 (Transmissometer)가 부작동 될 때의 요건 등을 다루어야 한다.(마) 시설 상태 : 시설 상태, 등화 구성품에 대한 정전 보고서의 올바른 해석, 대기 전력, CAT-III 접근의 개시 또는 저 시정 이륙의 개시에 관한 항공고시보(NOTAM) 등을 다루어야 한다.(2) 항공기 탑재 장치CAT-III 착륙 또는 저 시정 이륙에 적용하는 각 항공기 탑재 장치의 특성, 능력, 제한사항 및 올바른 사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비행유도 (Flight Guidance)에 관련된 사항 : Flight Director, 착륙 및 활주 장치를 포함한 비행조종장치 (Flight Control System), 비행유도장치(Flight Guidance System), 계기와 알림 장치 (Annunciators) 등(나) 속도 관리에 관련된 사항 : 자동 출력, 비행관리컴퓨터(Flight Management Computer, FMC) 또는 기타 속도 관리 장치(다) 계기에 관련된 사항 : 상황정보 표시(Display)(라) 지원 장치에 관련된 사항 : 기타 연관된 계기장치 및 표시(Display) (감시 표시(Display), 상태 표시(Display), 고장 알림 또는 경고 장치)(마) 항공기 특성에 관련된 사항 : 조종석 시야, 좌석 위치, 계기 조명 강도, 그리고 상이한 플랩 설정, 접근 속도, 착륙등(Landing Light) 및 지상활주등(Taxi Light)의 사용이 비행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윈드쉴드 와이퍼(Windshield Wiper)와 시야확보 방수액(Rain Repellent) 사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비행 절차 및 관련 정보(가) CAT-III 착륙과 저 시정 이륙에 관련된 운항규정(나) 승무원 임무, 감시(Monitoring) 임무, 조종의 이양 (Monitored Approach 중), 복창 (Call-Out), 표준 계기 접근 절차, 특별 계기 접근 절차, 기상 최저치(Minima) 적용 등 정상 및 비정상 절차(다) CAT-III와 연관된 기상 및 활주로 가시범위의 올바른 적용 방법(라) 결심고도 또는 경고 고도의 올바른 적용 방법(마) 육안 참조물 사용 방법(바) 계기비행으로부터 시계비행으로 전환 절차(사) 비행 경로 이탈 허용 범위(아) 바람 제한 및 바람이 자동장치, Flight Director 등에 미치는 영향(자) 제동 상태가 불량한 활주로에서의 제한 사항, 제동 마찰 계수 제공 방법 등(차) 항공기 탑재장치 고장 시 대처 요령(카) 비정상 상황 발생 시 복행(Go-Around) 절차(타) 비정상 상황시 보고 사항(파) 여러 가지 파생형이 있는 경우 조종실 또는 항공기 장치의 차이점에 관한 사항나. 비행훈련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CAT-III 접근 및 착륙을 위한 비행 훈련 (통상 모의비행장치 사용)에는 다음의 조작과 절차가 포함되어야 하고 CAT-III 조작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거나 CAT-I 또는 CAT-II 조작과 함께 수행할 수 있다.(1) CAT-III 최저기상치에서 착륙(2) 경고고도 또는 결심고도에서 실패 접근 (다른 조작과 결합 가능)(3) 복행 시 접지가 될 수도 있는 낮은 고도에서 실패 접근(4) 항공기 장비 및 지상 장비 고장에 대비한 훈련 (다른 조작과 결합 가능)(5) 접근 전 또는 접근 중 엔진 고장에 대비한 훈련(6) CAT-III 최저 기상치에서 수동 착륙활주(결합 가능). 단, 자동 Fail Operational 착륙활주 장치를 장착한 항공기는 제외(7) 바람 성분 및 활주로 제동 상태 등이 불량한 조건에서의 착륙 (결합 가능)(8) 저시정(활주로 가시범위 150M(500FT)미만) 이륙시의 비행훈련(통상 모의비행장치 사용)에는 다음과 같은 조작과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가) 정상이륙(나) 이륙결심속도(V1) 이전에 한 지점에서의 이륙단념(엔진고장 포함)(다) 이륙 중 방향유지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엔진고장 또는 주요장비고장 상태에서의 이륙 계속(라) 단 부기장이 특정 저시정조건하에서 이륙을 허가받았다면 부기장으로부터 기장에게 조종간 이양을 포함하는 이륙 단념2. 정기 훈련가. 지상 훈련정기 지상 훈련에서는 초기 지상훈련 기준을 준용하되 회사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나. 비행 훈련(1) CAT-III 접근 및 착륙 1회(2) 경고고도 또는 결심고도 미만의 낮은 고도에서 복행 1회(3) 활주로 가시범위 150M(500FT)미만에서 이륙하기 위해서는 엔진이 이륙결심속도(V1) 또는 그 이후 고장났을 경우의 이륙 1회와 이륙결심속도(V1) 전 이륙결심속도(V1) 근처에서 발동기 고장 또는 기타 주요한 고장시 이륙단념 1회3. 실기 심사 (Checking or Evaluations)초기 훈련이나 정기 훈련을 이수한 조종사는 다음 항목이 포함된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가. 자동장치의 경우(1) 자동 착륙부터 완전 정지까지 최소 1회(2) 결심고도 또는 경고고도 이하의 고도에서 복행 1회나. 수동 장치의 경우(1) 최저 기상 상태 하에서 완전 정지까지 착륙1회(2) 경고고도 또는 결심고도 미만의 낮은 고도에서 복행 1회(3) 착륙 또는 실패 접근 중 항공기 또는 지상 장비 고장시 대응 최소 1회다. 활주로 가시범위 150M(500FT)미만에서 이륙하기 위해서는 엔진이 이륙결심속도(V1) 또는 그 이후 고장났을 경우의 이륙 1회와 이륙결심속도(V1)전 발동기 고장 또는 기타 주요한 고장시 이륙단념 1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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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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