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11조 (터보제트, 팬 비행기의 적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직진입 비정밀 및 정밀접근 계기절차의 기본적인 최저 시정치는 3/4 법정마일 또는 활주로가시거리 1,200M(4,000FT)이다.2. 저시정 운항을 하는 조종사는 항공법에 의거한 계기비행 경험과 운용자의 교육훈련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PIC시간 100시간이하의 저경력 기장에 대한 운항최저치는 운영기준 C054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3. 항공기 장비, 활주로의 등화시설, 조종사 자격 등을 고려, 계기접근절차 및 활주로 등화시설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최저 시정치를 기본 최저시정치미만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기준은 운영기준 C053, C074 및 H103에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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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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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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