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39조 (주기적인 항공기 시스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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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사업자 및 운영자는 주기적으로 항공기의 CAT-Ⅱ,Ⅲ에 해당된 시스템과 항공기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여야 한다.2.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후 적정한 성능을 기록한다. 적정한 기록은 탑재용 항공일지에 또는 ACARS 컴퓨터에 기록하되, CAT-Ⅲ 운항에 대하여는 30일주기, CAT-Ⅱ 운항에 대하여는 6개월 주기로 기록한다.3. 주기적으로 비행유도장치(Flight guidance system)와 자동착륙장치(Autoland system)은 항공기 또는 전자계통(Avionic system) 제작사가 권고한 절차에 따라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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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사업자 및 운영자는 주기적으로 항공기의 CAT-Ⅱ,Ⅲ에 해당된 시스템과 항공기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여야 한다.2.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후 적정한 성능을 기록한다. 적정한 기록은 탑재용 항공일지에 또는 ACARS 컴퓨터에 기록하되, CAT-Ⅲ 운항에 대하여는 30일주기, CAT-Ⅱ 운항에 대하여는 6개월 주기로 기록한다.3. 주기적으로 비행유도장치(Flight guidance system)와 자동착륙장치(Autoland system)은 항공기 또는 전자계통(Avionic system) 제작사가 권고한 절차에 따라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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