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57조 (탑재장비의 신뢰성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ILS 장비는 15시간의 비행시간 및 비행 전 15일 이내에 CAT-II 자격을 갖춘 조종사에 의한 운용점검(지상 또는 비행) 또는 실제 비행을 실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2. 항공기에 탑재된 ILS장비는 HAT 200FT미만의 Copter ILS 최저치를 적용하기 전 30일 이내에 1항의 운용점검 또는 실제비행이 요구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