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28조 (CAT-I 운항 비행장의 요구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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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 및 운영자가 CAT-I 표준운항최저치를 적용하여 운항하는 비행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만족하여야 한다.1. 터보제트 항공기에게 요구되는 활주로 길이(정상 착륙 시 완전한 착륙거리가 활주로 길이의 60%이내)의 최소한 1.15배 이상의 유효착륙거리를 갖춘 활주로2. 운영기준에서 요구하는 활주로 및 접근 등화시설를 갖춘 활주로3. 표준 계기접근절차의 활주로 및 장애물 회피기준을 만족하는 항행안전시설4. 표준운항최저치 사용에 적합한 항공교통관제5. 표준운항최저치를(활주로가시거리는 1/2 법정마일 이하에서 요구) 사용하는 운항을 지원할 수 있는 기상보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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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 및 운영자가 CAT-I 표준운항최저치를 적용하여 운항하는 비행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만족하여야 한다.1. 터보제트 항공기에게 요구되는 활주로 길이(정상 착륙 시 완전한 착륙거리가 활주로 길이의 60%이내)의 최소한 1.15배 이상의 유효착륙거리를 갖춘 활주로2. 운영기준에서 요구하는 활주로 및 접근 등화시설를 갖춘 활주로3. 표준 계기접근절차의 활주로 및 장애물 회피기준을 만족하는 항행안전시설4. 표준운항최저치 사용에 적합한 항공교통관제5. 표준운항최저치를(활주로가시거리는 1/2 법정마일 이하에서 요구) 사용하는 운항을 지원할 수 있는 기상보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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