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37조 (시험장비 검교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장비(Test Equipment)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작사 권고기준에 맞게 주기적으로 검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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