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41조 (CAT-I/II 운항승무원 훈련 및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지상 훈련CAT-I/II 운항을 하는 운항승무원은 다음 과목에 대하여 지상 훈련을 받아야 한다.가. 일반 사항(1) CAT-I 또는 CAT-II ILS 시설의 기능 및 허용 오차(2) 접근등, 접지대등, 활주로 중심선등, 접근각 지시등 등, CAT-I/II 운항에 이용하는 비행장 등화의 기능(3) 활주로 가시범위의 특성과 그 보고 요령 및 이용법(4) 안개, 강수, 난기류, 윈드쉐어(Windshear)등 접근 및 착륙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상 현상의 특성 및 대응 조치 요령(5) 저시정 조건하에서 계기비행에서 시계비행으로 전환 시 조종 상의 유의점(6) 저시정 하에서 접근각 지시등을 이용하는 경우의 유의점(7) 결심고도보다 낮은 고도에서 시정이 악화되어 시계비행에서 계기비행으로 전환하고 복행을 하는 경우의 유의점(8) 저시정 하에 있어서의 지상활주 시행 상의 유의점(9) CAT II 운항을 하는 운항승무원은 CAT-II 운항의 기상조건을 재현할 수 있는 인가된 제2종 모의비행장치로 훈련을 행하거나, 또는 실제의 비행기로 CAT-II 운항의 기상조건 하에서 접근에서 착륙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촬영한 Film의 관찰(10) ILS 임계지역(Critical Area)의 보호 방식 및 절차나. 당해 형식의 항공기에 관한 사항(1) 탑재장치의 특성, 사용 방법 및 운용 한계(2) 운항 자료의 사용 방법(3) 운항승무원의 직무 구분 및 복창(Callout) 방법(4) 발동기가 정지한 경우의 자동조종장치 또는 자동출력 조종장치가 받는 영향의 정도 (당해 장치가 있는 경우에 한함)(5) 결심고도 도달 이전 또는 결심고도 도달 이후에 있어서 탑재장치 고장 시의 대처 요령(6) 접근 중 복행 시의 고도 상실의 정도(7) 상이한 강하각 및 강하 자세의 변화와 조종석 전방 시계와의 관계 및 이것이 저시정의 기상 상태에 있어서 목표 확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다. 기타 사항(1) CAT-II 운항에 해당하는 운항규정의 내용(2) 빙결 또는 적설 활주로 및 제동 기준치가 "Good" 미만으로 보고된 활주로에 대한 CAT-II 운항과 관련된 제 정책 및 절차(3) CAT-II 접근 시 발생 가능한 ILS의 비정상 상태, 접근등, 활주로등, 접지대등, 활주로 중심선등의 부작동 또는 기타 결함 사항에 대한 운항승무원의 보고 요령2. 비행 훈련CAT-I 또는 CAT-Ⅱ 비행 훈련 시에는, CAT-I 또는 CAT-Ⅱ 조작을 개별적으로 수행하거나, 승무원이 CAT-I 및 CAT-Ⅱ 자격을 갖춰야 할 경우 적절한 표본으로 CAT-I 및 CAT-Ⅱ 조작을 훈련하고 평가할 수 있다. 운항승무원이 CAT-Ⅱ와 함께 CAT-Ⅲ 최저치를 사용하도록 인가될 때는 CAT-I, CAT-Ⅱ 및 CAT-Ⅲ 절차를 적절히 결합하여 훈련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CAT-I 또는 CAT-Ⅱ 착륙을 위한 비행 훈련에는 최소한 다음 조작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인가된 장치(예: Flight Director, 자동조종장치, 자동추력장치)를 사용하여 최저로 적용 가능한 CAT-I 또는 CAT-Ⅱ 최저치로 정상착륙나. 결심고도 및 최저강하고도(MDA(H))에서 실패 접근(다른 조작과 결합 가능)다. 복행 중 접지를 야기할 수 있는 낮은 고도에서 착륙 포기라. 해당 항공기 장비 및 지상 장비 고장(다른 조작과 결합 가능)마. 접근 전 또는 접근 중 엔진 고장(항공기의 특정한 비행 특성 상 또는 운항 승인 상 필요할 경우)바. 적용 최저치에서 저 시정으로 수동 착륙활주(결합 가능)사. 바람, 측풍 성분 및 활주로 표면 마찰 특성과 관련하여 당해 항공사의 CAT-I 또는 CAT-Ⅱ에 승인된 제한적인 환경 조건에서 착륙아. CAT-I 또는 CAT-Ⅱ 최저치보다 높은 기상 조건에서 항공기 비정상 상태로 계기 접근 및 착륙자. 기본 비행 기량상기 "가" 내지 "자"항목을 이수할 때 각 조종사는 다음 항목에 대해 기본 비행 기량을 보여 주거나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정되어야 한다.(1) 수동 조종 또는 수동 조종으로 전환(필요할 경우)(2) 자동화 장비의 적절한 사용(3) 적합한 계획 및 상황 인지(4) 불량한 환경 요소 탐지 및 대처(5) 불량한 항행안전시설 요소 탐지 및 대처(6) 적절한 승무원 협동 및 승무원 자원 관리(7) 이륙 훈련저시정(활주로 가시범위 800m 미만) 이륙을 위해 다음 조작과 절차가 다루어져야 한다(결합 가능).(가) 정상 이륙(나) 이륙결심속도(V1) 전에 이륙 단념(엔진 고장 포함)(다) 이륙 중 횡적 비대칭을 야기할 수 있는 엔진 고장 및 주요 장비 고장 시 이륙 계속(라) 정상 이륙 또는 이륙 단념 시의 조건에는 적합한 측풍 제한, 바람, 돌풍 및 인가된 활주로 표면 마찰 수준이 포함되어야 한다.차. 훈련 장비 및 조건(1) CAT-I 운항을 위한 초기 훈련은 제 1종 모의비행 장치 또는 계기비행이 승인된 항공기로, CAT-II 운항을 위한 초기 훈련은 제 2종 모의비행장치 또는 시각제한장치(Hood)를 사용하여 항공기로 실시할 수 있다.(2) 모의비행장치에 의거 초기 훈련을 하는 경우 활주로가시범위치는 착륙에 적용되는 최저치를 사용한다.(3) 항공기로 초기 훈련을 하는 경우는 상기 "가"에서 정하는 고도까지 시각제한장치 (Hood)를 사용한다.(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3. 실기 심사 및 정기 훈련가. CAT-I 또는 CAT-II 운항을 하고자 하는 기장은 운항자격심사관 또는 위촉 검열 조종사에 의해 행해지는 실기 심사에 합격해야 한다.(1) CAT-I 심사CAT-I 심사 또는 평가는 계기비행방식(IFR) 운항 자격의 기본으로서 각 승무원 위치별 기본 기종 한정 자격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2) CAT-Ⅱ 심사CAT-Ⅱ 자격을 위해 특정한 평가가 완료되어야 한다. 운항승무원은 CAT-Ⅱ 관련 항공기 장치와 절차의 올바른 사용을 시범하여야 한다. CAT-I 또는 CAT-Ⅲ 자격 부여 시 다루어지지 않았다면, 조종사는 다음의 조건을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CAT-Ⅱ 접근을 실시하고 임무에 대한 숙련도를 시범하여야 한다.(가) 정상 접근/착륙 및 CAT-Ⅱ 최저치 근처에서 복행(나) 관련 항공기 장치, 항행 장치, 또는 비행 유도 장치 고장 상태로 접근(다) 엔진 부작동 접근(엔진 부작동 CAT-Ⅱ 능력이 인가되어 있을 경우)(라) 자동 착륙 장치의 경우, 자동 착륙 1회 이상 및 저고도(결심고도 이후 접지 전) 자동 복행 1회. 접근 또는 복행은 정상 또는 비정상 상태로 수행할 수 있다.(마) 수동 비행 유도 및 조종 장치(예: HUD)의 경우, 적용 가능한 최저치로 착륙 1회, 결심고도 미만의 저고도에서 복행 1회, 그리고 접근 중 또는 실패접근 중 고장에 대한 대응 1회 이상(바) 기타 비정상 상태 또는 불량한 기상 상황(즉, 정전 항공고시보(NOTAM), 항행안전장치 고장, 가변적인 또는 최저치 미만 기상, ILS 보호구역 문제)에 대한 인지 및 적절한 대응(사) 이륙결심속도(V1) 또는 그 이후 엔진 고장으로 이륙 1회 및 이륙결심속도(V1) 전 엔진 또는 주요 장비 고장으로 이륙단념 1회(3) CAT-I/Ⅱ 또는 CAT-I/Ⅱ/Ⅲ 동시 자격 부여를 위한 통합 심사CAT-I/Ⅱ 또는 CAT-I/Ⅱ/Ⅲ 동시 자격 부여 시, 심사 항목을 적절히 결합할 수 있다. 각 카테고리 별로 각각의 접근을 반복하여 평가할 필요는 없다.나. 기장에 대한 정기 실기 심사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운용자가 실시하는 연간 정기 심사와 병행 실시할 수 있다. 정기 비행 훈련 및 심사 중 수행할 조작 및 절차의 횟수는 적절한 운항승무원의 성취도를 보장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다음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1) 엔진 부작동 착륙 및 복행(2) 적절한 항공기 또는 지상 항행안전시설 고장(3) 인가된 CAT-I 또는 CAT-Ⅱ 최저치와 관련하여 제한된 환경 조건(예: 바람 성분, 난류, 윈드쉐어, 또는 제한되는 활주로 또는 불량한 활주로 표면 마찰)에서 접근 및 착륙(4) 사업자 및 운영자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지하여 특별히 강조한 절차(5) 임계(Critical) 성능 또는 적합한 고장 상태로 저시정 이륙다. CAT-I 또는 CAT-II 운항을 하는 부조종사는 상기 "나"와 동일한 내용의 정기 훈련을 연 1회 받아야 한다.라. CAT-II 운항을 하는 운항승무원에 대한 실기 심사 및 정기 훈련은 제2종 또는 그 이상의 인가된 모의비행장치나 CAT-II 운항이 승인된 항공기로 실시하고 CAT-I 운항의 경우는 제1종 모의비행장치 또는 계기비행이 승인된 항공기에 의거 실시한다.마. 제2종 이상의 인가된 모의비행장치에 의거 실기 심사 및 정기 훈련을 하는 경우는 활주로 가시범위치를 착륙에 규정된 최저치를 사용한다.바. 항공기로 실기 심사 및 정기 훈련을 하는 경우는 상기 제2항의 "가"에서 규정하는 고도까지 가변농도 시각제한장치(Variable Density See-Through Training Hood)를 사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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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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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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