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33조 (이륙유도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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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륙유도장치(Takeoff Guidance System)의 사용이 필요한 이륙최저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또는 장비 제작사의 감항당국에 이륙유도장치가 감항성 시범에 부합하다는 것을 보이고 해당 비행교범(AFM)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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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륙유도장치(Takeoff Guidance System)의 사용이 필요한 이륙최저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또는 장비 제작사의 감항당국에 이륙유도장치가 감항성 시범에 부합하다는 것을 보이고 해당 비행교범(AFM)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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