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33조 (이륙유도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륙유도장치(Takeoff Guidance System)의 사용이 필요한 이륙최저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또는 장비 제작사의 감항당국에 이륙유도장치가 감항성 시범에 부합하다는 것을 보이고 해당 비행교범(AFM)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CAT-I 운항 비행장의 요구조건제29조 · CAT-II/III 운항 비행장의 요구조건제30조 · CAT-I 운항을 하는 항공기의 장비제31조 · CAT-II 운항을 하는 항공기의 장비제32조 · CAT-III 운항을 하는 항공기의 장비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33조 · 이륙유도장치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정비프로그램:Maintenance Program제35조 · 정비프로그램 준비:Maintenance Program Provisions제36조 · 정비훈련제37조 · 시험장비 검교정 기준제38조 · 재사용절차:Return To Service Procedure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