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18조 (CAT-III 운항개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Category III(CAT-III) 운항은 결심고도가 없거나(No DH/AH) 30M (100FT) 미만이고, 활주로 가시범위(RVR) 제한이 없거나 300M (1000FT) 미만의 기상조건 하에서 실시하는 계기접근 방식이며, 결심고도(DH) 또는 경고고도(AH)와 활주로 가시범위(RVR)는 항공기의 접근 및 착륙 시스템의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2. 매우 낮은 시계 상태에서 접근 및 착륙 시 높은 안전도를 유지하려면, CAT-III 운항을 위해 필요한 탑재장치 및 지상 장치는 이용할 수 있는 제한된 시계 기준과 부합되어야 한다.3. CAT-Ⅲ 운항은 비행유도표시장비(Flight Guidance Display)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혹은 승인된 자동착륙장치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는 자동 및 비행 유도 요소가 모두 포함된 복합장치(Hybrid System)로 수행할 수 있다. 자동 장치가 조종의 일차적인 수단일 때는 조종사의 간섭없이 그 장치가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종사가 부적절한 장치 성능을 탐지하거나 의구심을 가질 경우(예: 조종사가 접지구역 내에 자동착륙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 간섭할 수 있는 방법은 제공되어야 한다. 복합장치가 사용될 경우 1차 운항 방식은 접지까지 자동이어야 하고 수동 조종은 운항을 완수하는 대체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4. CAT-Ⅲ 운항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항공기 및 관련 장치가 안전하게 접근, 접지 및 지상 활주를 완수하고, 발생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경우를 제외한 여하한 결함 발생 이후에도 접지에 이르기까지 임의고도에서 안전한 복행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조종실 설계, 계기, 표시 및 경고 장치는 조종사로 하여금 항공기가 접지 구역 내에 접지하고 통제 시정(Controlling Visibility)이 적용 최저치 이상으로 보고되었을 경우 안전하게 지상활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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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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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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