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53조 (CAT-III 엔진 부작동 운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비행중 엔진 부작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CAT-III 운항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비행 단계 별로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가. 비행 계획 단계(1) 엔진 부작동 CAT-III 능력이 있는 항공기일 것(2) 해당 절차, 성능 및 장애물 통과 정보가 승무원에게 제공되어 접근 중 어느 지점에서도 엔진 부작동 실패 접근을 수행할 수 있을 것(3) 비행교범 (AFM)에 명시된 시범 능력을 고려하여 측풍, 정풍, 배풍 제한 사항에 관한 운항 기상 제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것(4) 목적지 공항의 기상이 공고된 최저치 이상일 것(5) 목적지 공항의 활주로 상태가 양호하고 비행 중 변화가 있을 경우 운항승무원에게 통보가 가능할 것(6) 둘 이상의 목적지 교체 공항을 선정할 것(7) 교체 공항의 착륙 최저치 적용은 공고된 최저치에 운고 및 시정의 증가분을 더할 것나. 항로상에서 엔진 부작동 시 접근 개시 조건항로상에서 엔진이 부작동 되었을 경우 다음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엔진 부작동" CAT-III 접근을 시작할 수 없다.(1) 엔진 부작동 CAT-III 능력이 있는 항공기일 것(2) 엔진 부작동 시의 항공기 조건에서 착륙 활주로 거리가 충족되고, 실패 접근의 경우 장애물 통과 고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3) 목적지 공항의 활주로 상태가 양호하고 비행 중 변화가 있을 경우 운항승무원에게 통보가 가능할 것(4) 엔진 고장 시 CAT-III 접근을 하지 못할 정도의 손상이 다른 장치에 발생하지 않을 것2. 접근 중 엔진 고장 시 조치가. 경고고도 또는 결심고도 통과 전 엔진 고장 시 조치최종 접근 지점을 통과한 후 경고고도 또는 결심고도 전에 엔진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운항승무원은 CAT-III 접근을 계속할 수 있다. 단 일부 항공기의 경우 항공기를 Re-Trim하고 접근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나. 경고고도 또는 결심고도 통과 후 엔진 고장 시 조치경고고도 또는 결심고도 통과 후 엔진이 고장나면 비행교범 (AFM)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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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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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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