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14조 (특별 CAT-I 운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특별 CAT-I 운항은 지상 또는 우주에 설치된 항행장비 및 항공기 탑재장비의 사용에 있어서 요구되는 최소요건 하에서의 운항이며, RNAV를 기본으로 한 VOR/DME 또는 DME/DME, LORAN C, ARA/OSAP/HEDA계기접근, HUD 또는 자동착륙장치를 이용한 착륙절차 등이 여기에 속한다.2. 일반적으로, 특별 CAT-I 운항은 사업자 및 운영자의 운항방침, 절차, 조종사 훈련과 자격, 정비프로그램에 변화가 요구되며, 항공기에 탑재되는 장비는 항공기 제작사 감항당국에 의해 승인되거나, 형식증명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3. 항공기 탑재장비 및 정비관리,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 및 운영자에 특별 CAT-I 운항을 인가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운영기준 C074에 인가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여 교부한다.4. 자동착륙장치 또는 HUD 시스템을 이용한 계기접근절차는 사업자의 전반적인 프로그램(항공기 장비, 접근 및 착륙 절차 관리유지, 훈련프로그램 등)이 안전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일반적으로 활주로가시범위 1,200M(4,000FT)이하로 설정하여 CAT-I 운항을 안전하게 수행하게끔 하며, 운영기준 C061, C062, H110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여 교부한다.5. RNAV를 기본으로 한 VOR/DME, DME/DME 접근절차는 항공기 제작국 감항당국의 승인을 받은 RNAV장비로 정비프로그램과 유효성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운항규정에 MEL적용, 조종사 운항절차, 비행제한사항,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등이 수립되어야 하며 운영기준 C053에 등재되는 것으로 인가한다. 또한, 다른 특별한 RNAV 계기접근절차는 운영기준 C064 또는 H106으로 인가되며, RNAV장비를 탑재한 특정항공기의 최초 6개월 동안은 기준 HAA/HAT에 200FT, VIS/RVR에 1/2법정마일(RVR 2,400FT)을 추가하여 운항하여야 한다.6. LORAN-C 계기접근에 대한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LORAN-C 비정밀접근에 대한 인가는 최초 인증과정에서 관련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LORAN-C 계기접근절차를 검토한다.7. 회전익항공기가 이용하는 ARA/OSAP/HEDA 절차는 FAA AC90-80에 제시된 승인절차에 따르며, 사업자의 운영기준 H102, H103, H104에 등재하는 것으로 인가한다.8. 비관제공역에서의 IFR 접근은 사업자 및 운영자의 CAT-I운항절차에 비관제공역에서의 계기접근 시 공항시설 및 기상 등의 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되어야 함이 명시되어야 하며, 항공기 운항관련 고려사항 등을 운영기준 C064 또는 H106에 등재하는 것으로 인가한다.9. VNAV 운항은 최종접근의 일정 수직강하율을 제공하는 FMS의 VNAV 장비를 이용, 수직접근각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VOR, VOR/DME, NDB, LOC, LDA, SDF, RNAV, GPS 등의 절차에 이용할 수 있으며, MDA를 대신하여 DA(H)를 적용한 VNAV 운항의 접근각도는 2.75°에서 3.77°사이이어야 한다. DA(H)를 적용한 VNAV 운항은 항공기 장비, 정비프로그램, 최소장비목록, 조종사의 훈련 및 평가, 비행요구조건의 요효성을 고려하여 운영기준 C073에 등재하는 것으로 인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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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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