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61조 (운항승인 후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AT-II 또는 CAT-III 운항을 하는 운용자는 CAT-II 또는 CAT-III 운항의 승인을 받고서 1년간 다음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1. CAT-II 운항가. 운항하는 항공기의 형식마다 CAT-II 운항 (모의 접근을 포함)을 실시한 횟수나. CAT-II 운항 (모의 접근을 포함)을 실시하지 못한 (중단한 경우를 포함) 횟수 및 공항별 항공기 등록기호별 원인 (탑재장치의 부적합, 지상 시설의 불량, 항공교통 관제의 지시, 기상의 제약 등) 및 원인별 횟수다. CAT-II 운항의 승인에 관한 탑재장치의 전자 장비의 장탈 횟수2. CAT-III 운항가. 운항하는 항공기의 형식마다 CAT-III 운항 (모의 접근을 포함)을 실시한 횟수나. CAT-III 운항 (모의 접근을 포함)을 실시하지 못한 (중단한 경우를 포함) 횟수 및 공항별 항공기 등록기호별의 원인 (탑재장치의 부적합, 지상 시설의 불량, 항공교통 관제의 지시, 기상의 제약 등) 및 원인별 횟수다. CAT-I 최저치(Minima) 이하의 기상조건 상태에서 운항 중 30M (100FT)를 통과한 후에 발생한 비정상 또는 장비 결함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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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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