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21조 (CAT-III 운항최저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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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CAT-III 운항최저치는 Fail-Passive 일 경우, 결심고도 15M(50FT), 활주로가시범위 175M(600FT)이며, Fail-Operational 일 경우는 경고고도 50FT 또는 100FT, 활주로가시범위 75M(300FT)이다2. 삭제3. Fail-Operational 운항에서의 경고고도(AH)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전파(레이다)고도계 정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마커비콘(Inner) 또는 전파(레이다)고도 정보를 기본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Fail-Passive와 특정 Fail-Operational 을 사용하는 CAT-III DH도 전파(레이다)고도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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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CAT-III 운항최저치는 Fail-Passive 일 경우, 결심고도 15M(50FT), 활주로가시범위 175M(600FT)이며, Fail-Operational 일 경우는 경고고도 50FT 또는 100FT, 활주로가시범위 75M(300FT)이다2. 삭제3. Fail-Operational 운항에서의 경고고도(AH)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전파(레이다)고도계 정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마커비콘(Inner) 또는 전파(레이다)고도 정보를 기본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Fail-Passive와 특정 Fail-Operational 을 사용하는 CAT-III DH도 전파(레이다)고도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4. CAT-III 운항을 적용하는 최초 6개월간은 RVR 보고시스템의 제한사항, 활주로 시단점 전의 지형 제한사항, 항공기의 형식 등을 고려하여 표준운항최저치보다 높게 적용할 수 있다.5. 사업자의 CAT-III 운항최저치는 제6장의 절차에 따라 운항승인을 마친 사업자의 운영기준 C060, H109에 등재하여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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