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21조 (CAT-III 운항최저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CAT-III 운항최저치는 Fail-Passive 일 경우, 결심고도 15M(50FT), 활주로가시범위 175M(600FT)이며, Fail-Operational 일 경우는 경고고도 50FT 또는 100FT, 활주로가시범위 75M(300FT)이다2. 삭제3. Fail-Operational 운항에서의 경고고도(AH)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전파(레이다)고도계 정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마커비콘(Inner) 또는 전파(레이다)고도 정보를 기본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Fail-Passive와 특정 Fail-Operational 을 사용하는 CAT-III DH도 전파(레이다)고도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4. CAT-III 운항을 적용하는 최초 6개월간은 RVR 보고시스템의 제한사항, 활주로 시단점 전의 지형 제한사항, 항공기의 형식 등을 고려하여 표준운항최저치보다 높게 적용할 수 있다.5. 사업자의 CAT-III 운항최저치는 제6장의 절차에 따라 운항승인을 마친 사업자의 운영기준 C060, H109에 등재하여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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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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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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