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56조 (운항승무원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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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기장(PIC)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에 열거한 내용을 만족하여야 한다.가. 사업용 이상, 해당등급 및 형식의 회전익조종사 자격증명 소지.나. 형식한정을 가진 운송용조종사2. 기장의 요건 중 운항경험에 대하여는 다음의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가. 250시간의 PIC시간(100시간 이상의 회전익항공기 포함)나. 50시간의 야간비행시간(PIC)다. 75시간의 실제 또는 모의계기비행시간(최소한 25시간은 회전익항공기 시간)라. 최근 60일이내의 Copter ILS 착륙경험(실제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 비행훈련장치 이용)3. 조종사는 최근 12개월이내에 HAT 100FT의 Copter ILS 접근절차에 대하여 항공훈련기관 또는 HAT 100FT의 자격을 가진 교관으로부터 훈련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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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기장(PIC)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에 열거한 내용을 만족하여야 한다.가. 사업용 이상, 해당등급 및 형식의 회전익조종사 자격증명 소지.나. 형식한정을 가진 운송용조종사2. 기장의 요건 중 운항경험에 대하여는 다음의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가. 250시간의 PIC시간(100시간 이상의 회전익항공기 포함)나. 50시간의 야간비행시간(PIC)다. 75시간의 실제 또는 모의계기비행시간(최소한 25시간은 회전익항공기 시간)라. 최근 60일이내의 Copter ILS 착륙경험(실제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 비행훈련장치 이용)3. 조종사는 최근 12개월이내에 HAT 100FT의 Copter ILS 접근절차에 대하여 항공훈련기관 또는 HAT 100FT의 자격을 가진 교관으로부터 훈련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가. 지상훈련 내용은 저시정 운항관련 법규, 접근 및 활주로 등화시설, 접근절차 도면 해석, 저시정 운항 시 시각제한사항, 항공기 및 전자장비, 실패접근절차, CRM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나. 모의비행장치를 포함한 비행훈련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항공기 및 탑재장비의 사용(저시정 접근, 착륙 및 실패접근)(2) 항공기 및 탑재장비의 고장, 비정상 및 비상절차(3) DH 100FT에서의 접근절차 및 실패접근절차(4) 승무원 협조절차(C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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