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17조 (표준 CAT-II 운항최저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모든 항공기의 표준 CAT-II 운항최저치는 결심고도 30M(100FT), 활주로가시범위 350M(1,200FT)이며, 이때 결심고도는 마커비콘(Inner) 또는 전파(레이다) 고도계의 사용을 전제로 한다.2. 모든 항공기의 상향된 CAT-II 운항최저치는 결심고도 30M(100FT), 활주로가시범위 500M(1,600FT)이며, 이 최저치는 사업자가 6개월간의 CAT-II 시범운항을 할 때, 중간단계의 최저치로 적용한다.3. 사업자의 CAT-II 운항최저치는 제6장의 절차에 따라 운항승인을 마친 사업자의 운영기준 C060, H108에 등재하여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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