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31조 (CAT-II 운항을 하는 항공기의 장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CAT-II 운항을 하는 항공기는 운항기술기준 7.1.10 및 다음 각 항의 탑재장비, 기타 ICAO와 항공기 제작회사에서 필수 장비로 선정한 장비를 탑재하여야 한다.가. 독립된 항행 수신기 2조 또는 이와 동등한 것나. 다음의 자동 비행조종장치(Flight Control System) 또는 수동 비행유도장치(Flight Guidance System) 1조, 또는 자동 및 수동 조종장치(1) 자동조종장치(Autopilot), 또는(2) Head-down Guidance(Flight Director 또는 대체 장비), 또는(3) Head-up Guidance, 또는(4) Hybrid HUD/자동착륙(Autoland)장치, 또는(5) 자동조종장치 1조 및 2개의 계기(Display)를 포함하는 Flight Director 2조다. 전파 고도계 2조라. 조종사 별 강우 제거 장비. 단, 항공기 제작사 감항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비행하지 않는 조종사(PNF)의 장비는 작동하지 않아도 된다.마. 비행 계기 및 표시(1) 접근 경로에 대한 항공기 위치(2) 자세(3) 고도 및 속도(4) 고장 시 또는 접근 중 이탈 시 경고 장치바. 자동추력조종장치. 단, 조종사 업무량이 과도하지 않음을 시범하여 항공기 제작사 감항당국(예: FAA)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2. 전방표시(Head-up Display, HUD) 장치CAT-Ⅱ 인가의 근거로 사용되는 전방표시(Head-up Display, HUD) 장치는 장치 설계에 따라 한 조종사 또는 두 조종사에게 반드시 유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비행하는 조종사에게만 정보가 제공될 경우에는 비행하지 않는 조종사에게는 적절한 감시 능력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감시 업무는 반드시 식별되어야 하고, 비행하지 않는 조종사는 장치의 고장이나 전방표시(HUD)장치를 사용하는 조종사가 의식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반드시 항공기의 조종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 안전한 복행 또는 착륙활주 완수). CAT-Ⅱ에 수용 가능한 전방표시(HUD)장치는 반드시 항공기 또는 장비 제작사의 감항당국(예: FAA)의 규정 또는 과거 기준에 맞고 비행교범(AFM)에 포함되어야 한다.3. 복합장치(Hybrid Systems)복합장치(예: Monitored HUD 비행 유도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Fail-passive 자동착륙장치)는 적용하려는 최저치(예: CAT-I 또는 Ⅱ)에 해당하는 비복합장치(Non-hybrid System)와 동등한 성능과 안전성을 제공한다면 CAT-I 또는 CAT-Ⅱ에 수용할 수 있다.가. 자동착륙능력을 가진 복합장치는 자동착륙장치의 사용을 1차 조종 수단으로 하고 수동 비행유도장치를 예비(Back-up) 모드 또는 전환 모드로 하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나. 복합장치 요소 간의 전환(예: 자동착륙장치 사용으로부터 수동 조종 전방표시(HUD)장치 사용으로 조종 전환 또는 고장에 대한 대응으로 조종 전환)은 자격있는 운항승무원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전환 시 특별한 기술, 훈련 또는 능숙함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다. 접지 시 또는 접지 직후 수동 조종을 필요로 하는 장치는, 접지 전 자동 조종으로부터 접지 후 복합장치의 다른 요소(예: HUD)로 전환 시 안전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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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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