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45조 (운항승무원 자격 유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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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CAT-II/III 운용 요원에 대한 자격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세부절차는 운용자가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며, 자격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적격기간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한 월과 전후 1개월을 포함하여 3개월로 한다.2. CAT-II 운항을 수행하는 경우 기장(PIC, Pilot In Command)은 본 지침에서 정한 훈련 및 심사를 통과한 후 별표1의 양식에 의한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비행 시 소지하여야 하고, 부조종사(SIC, Second In Command)는 본 지침에서 정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3. CAT-Ⅲ운항을 수행하는 경우 기장(PIC) 및 부조종사(SIC)는 본 지침에서 정한 훈련 및 심사를 통과한 후 별표1의 양식에 의한 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아 비행시 소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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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CAT-II/III 운용 요원에 대한 자격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세부절차는 운용자가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며, 자격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적격기간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한 월과 전후 1개월을 포함하여 3개월로 한다.2. CAT-II 운항을 수행하는 경우 기장(PIC, Pilot In Command)은 본 지침에서 정한 훈련 및 심사를 통과한 후 별표1의 양식에 의한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비행 시 소지하여야 하고, 부조종사(SIC, Second In Command)는 본 지침에서 정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3. CAT-Ⅲ운항을 수행하는 경우 기장(PIC) 및 부조종사(SIC)는 본 지침에서 정한 훈련 및 심사를 통과한 후 별표1의 양식에 의한 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아 비행시 소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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