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12조 (선회접근절차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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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선회접근 시의 착륙최저치는 항공기 착륙등급별 최고속도로 구분하여 설정하며, 항공기가 선회접근을 위한 기동을 하는 지역 내 장애물로부터의 안전기준을 만족하기 위함이다.2. 선회접근 시의 최저치는 PANS-OPS 및 TERPS에 의해 설정된 기준을 따르며, 이에 대한 적용기준은 운영기준 C075 및 H103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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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선회접근 시의 착륙최저치는 항공기 착륙등급별 최고속도로 구분하여 설정하며, 항공기가 선회접근을 위한 기동을 하는 지역 내 장애물로부터의 안전기준을 만족하기 위함이다.2. 선회접근 시의 최저치는 PANS-OPS 및 TERPS에 의해 설정된 기준을 따르며, 이에 대한 적용기준은 운영기준 C075 및 H103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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