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26조 (저시정 이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이륙 최저치는 운영기준에 포함된다. 본 조항은 저시정 상황에서 이륙 시 조종사를 보조해 주는 추가적인 장비가 제공되거나, 육안참조물 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최저치를 사용할 때 안전 운항을 보장해 주는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한 경우의 기준이다. 표준 운영기준은 육안참조물 만을 근거로 하고 있다.2. 육안참조물 만을 사용하여 지원되는 수준보다 낮은 이륙 최저치에 대한 인가는 유도장치(Guidance System)를 필요로 한다. 이 유도장치는 육안 참조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승인된 최저치에 대해 수용 가능한 수준의 성능과 만족스러운 업무량을 제공함을 시범한 것이다. 이러한 장치에 대한 성능 및 업무량 평가 시에는 유도 장치의 특성으로 인해 조종사가 할 수 있는 보정 조치(예: 초기 활주로 정대 중 경미한 Localizer Offset에 대처하는 것)를 고려해야 한다.3.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자는 승인된 이륙유도장치(Guidance System)를 사용하는 항공기로 이륙 활주로 가시범위을 최저 75m까지 낮출 수 있다. 단, 활주로 보호 및 시설은 CAT-Ⅲ 착륙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동등하여야 한다. 저시정 이륙에 관한 운영자의 운항 승인 내용은 운영기준 C078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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