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50조 (CAT-II 운항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CAT-Ⅱ 운항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1조(CAT-Ⅱ 운항하는 항공기 장비) 및 제36조(정비훈련) 내지 제46조(CAT-Ⅱ운항절차)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가 본 지침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결심고도 50M(150FT) 이상, 활주로 가시범위 500M(1,600FT) 이상의 기상 조건으로 CAT-II 운항을 승인할 수 있다.3. 상기 제2항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조건 하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6개월간 총 100회 이상의 성공적인 운항 시범을 실시해야 한다. 단, Category A 항공기의 운항시범은 항공기의 성능, 정비프로그램 등의 신뢰성 자료로 대신한다.가. 3개 이상의 ILS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그들 중 적어도 3개소의 ILS 시설에 있어서 각각 전체 접근 회수의 10% 이상의 접근을 실시해야 한다.나. 접근은 원칙적으로 CAT-II의 ILS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용할 수 있는 CAT-II의 ILS 시설 수가 필요 수에 부족한 경우에는 CAT-I의 ILS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다. 1개소의 ILS 시설에 있어서 1일에 15회 이상의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 1대의 항공기에 의거 전 접근 횟수의 60% 이상의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한다.마. 접근은 미리 지정된 운항승무원이 하는 것으로 하고 1인의 운항승무원이 15% 이상의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한다.바. 소정의 접근 횟수의 30% 이상은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조종사의 입회 하에 수행해야 한다.4. 시범운항 자료제출제2항의 승인을 받은 자가 시범운항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록자료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가. 항공기 장비의 부적합으로 접근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의 상황나. 운항 시범을 중단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유 및 중단했을 때의 고도. 단, 당해 중단이 항공 교통 관제기관의 지시 또는 확실히 지상 전파의 불량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운항 시범을 착륙 실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다. 접근 중의 항적을 나타내기 위한 ILS 접근도(중간마커(Middle Marker) 및 고도 30M (100FT)에 있어서의 항적 및 항적과 활주로 장변의 연장선과의 관계 및 추정 접지점의 기록이 용이할 것)라. 고도 30M(100FT)에 있어서 항공기가 접근 시 계속 상승 또는 착륙이 되는 상태로 Trim 여부마. 자동출력 조종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의 고도 30M (100FT)까지의 속도 조종의 안정성 및 고도 30M (100FT)에 있어서의 설정된 지시대기속도 (IAS)와 실제 지시대기속도와의 차바. 고도 30M (100FT)에 있어서의 속도의 적부 (자동출력 조종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사. Flight Director와 자동조종장치의 연계의 적합성 여부아. 탑재장치의 종합적인 성능 평가 등5. 착륙 최저치(Minima) 승인당해 사업자 및 운영자가 결심고도 50M(150FT) 이상, 활주로 가시범위 500M (1,600FT) 이상의 운항을 개시하고부터 6개월간의 운항 상태를 분석한 결과, 성공율이 85% 이상일 경우에는 결심고도 30M(100FT) 이상, 활주로 가시범위 350M(1,200FT) 이상의 운항을 승인할 수 있다.6. 제3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6개월의 기간은 필요 시 이를 연장할 수 있다.7. 제5항에 의거 이미 CAT-II 운항 승인을 받은 운용자가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에 CAT-II 운항을 승인 받고자 할 때는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3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시범 기간 및 횟수를 50%의 범위 내에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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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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