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22조 (Fail-Passive CAT-III 운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Fail-Passive CAT-III 운항은 결심고도(DH) 15M(50FT)로 적용되며, 활주로접지구역 등화(Runway Touchdown Zone Lights) 또는 활주로 표면표식(Runway Surface Markings)을 결심고도(DH)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2. Fail-Passive CAT-III 장치는 비행조종장치 결함 발생시에 접근 및 착륙을 계속 실시할 정도의 충분한 중복장치가 없으므로 15M (50FT)의 결심고도가 지정되는 것이다.3. 이 결심고도는 15M(50FT) 이하로 강하하기 전에 항공기가 접지 구역에 착륙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육안 참조물(Visual Reference)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되었으며, 만일 이 육안 참조물을 결심고도 통과 이전에 확보하지 못하면 복행을 실시해야 한다.4. 결심고도 통과 이후에도, 육안 식별을 위한 참조물을 잃어 버렸거나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어 접지 지역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실패 접근을 실시해야 한다.5. 임의 지점에서 장치의 결함 발생시는 정상적으로 실패 접근이 필수적이며, 30M (100FT) 이하에서 항공기 결함으로 복행이 필요하면, Fail-Passive 자동 착륙 장치는 발생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경우를 제외한 여하한 결함 상태에서도 접지 지역에 안전하게 항공기가 접지할 수 있거나, 접지에 이르기까지의 임의 고도에서 복행을 안전하게 실시할 능력이 있을 경우에 CAT-III 운항을 할 수 있다.6. Fail Operational 자동착륙장치가 운항 중 장치 하나가 결함 발생 시에는 Fail Passive 상태로 CAT-III 운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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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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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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