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51조 (CAT-III 운항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운용자가 CAT-III 운항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운항 교범 및 절차에 다음 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가. 운항승무원이 사용할 절차, 임무, 지시 및 기타 정보나. 접근, 자세 변경(Flare), 착륙 활주(Rollout) 또는 실패 접근 중의 운항승무원 임무2. 운항/감항 시범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행교범(AFM)에 CAT-III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는 항공기 장치의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제작국의 형식 승인 절차를 따른다.나. CAT-III 운항 승인을 받고자 하는 운용자는 각 항공기 형식에 장착된 저 시정 착륙 장치를 사용하여 일상 운항 중 6개월 동안 총 100회 이상의 성공적인 착륙 시범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시범은 CAT-II 또는 III 절차가 있는 시설에서 일상운항 또는 훈련 비행 중 행해질 수 있으며, CAT-II 또는 III 시설이 부족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50%의 범위 내에서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3. 운항시범 자료제출CAT-III 운항을 승인 받기 위하여 운용자는 다음 자료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CAT-III 접근에 부적합한 항공기 장비와 관련된 결함 사항나. 접근을 중단하거나 자동 착륙 장치를 해제한 활주로로부터의 고도 및 이유가 명시된 접근 개시 포기 사례다. 접지 및 착륙 활주 성능에 관한 자료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불만족스러운 사례 분석 자료(1) 항공교통관제(ATS) 업무에 기인하여 성공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경우(2) 잘못된 항행안전시설 신호(3) CAT-III 운항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 기타 사항4. 착륙 최저치(Minima) 승인운항 시범 자료의 분석 결과 및 운용자의 CAT-I 또는 CAT-II 운항 경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할 수 있다.가. CAT-I 운항 경험이 있는 운용자의 경우(1) Fail Passive 착륙장치운용자가 시범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 결심고도 50M (150FT)/활주로 가시범위 500M(1600FT)를 인가하고, 시범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결심고도 30M(100FT)/활주로 가시범위 300M(1000FT) 최저치(Minima)까지 인가하고, 다음에 결심고도 15M(50FT)/활주로 가시범위 200M(700FT) 최저치(Minima)까지 운항인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활주로 상공 500FT미만에서 접근 중 착륙 성공률이 95%이상이어야 한다.(2) Fail Operational 착륙장치운용자가 시범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 결심고도 50M(150FT)/활주로 가시범위 500M(1600FT)를 인가하고, 시범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결심고도 30M(100FT)/활주로 가시범위 300M (1000FT) 최저치(Minima)까지 인가하고, 다음에 활주로 가시범위 200M(700FT) 최저치(Minima)까지 인가하고, 그 다음에 활주로 가시범위 100M(300FT) 최저치(Minima)까지 운항인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활주로 상공 500FT미만에서 접근 중 착륙 성공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나. CAT-II운항 경험이 있는 운용자의 경우(1) Fail Passive 착륙장치운용자가 시범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 결심고도 30M (100FT)/활주로 가시범위 300M(1000FT)를 인가하고, 시범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결심고도 15M(50FT)/활주로 가시범위 200M(700FT) 최저치(Minima)까지 운항인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활주로 상공 500FT미만에서 접근 중 착륙 성공율이 95%이상 이어야한다.(2) Fail Operational 착륙장치운용자가 시범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 결심고도 30M(100FT)/활주로 가시범위 300M(1000FT)를 인가하고, 시범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활주로 가시범위 200M(700FT) 최저치(Minima)까지 인가하고, 다음에 활주로 가시범위 100M(300FT) 최저치(Minima)까지 운항인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활주로 상공 500FT미만에서 접근 중 착륙 성공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다. 만약 Fail Operational 착륙활주 조종장치 (Rollout Control System)가 장착되고 ILS, GLS 또는 MLS 를 포함한 탑재장치 및 지상 장치, 지상이동안내및통제시스템(Surface Movement Guidance and Control System : SMGCS), 기상 시설(예 : 활주로 가시범위)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 활주로 가시범위 100M(300FT) 미만으로 운항 인가를 할 수 있다.5. 상기 제 "4"항에 의거 이미 CAT-III 운항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에 대해 CAT-III 운항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지방항공 청장의 인가를 받아 제 "2"항의 시범 기간 및 횟수를 50%의 범위 내에서 단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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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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