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24조 (접근 중 임의 지점에서 복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CAT-III 운항이 승인된 항공기는 정상 상태로 접지하기 이전, 접근 중 임의 지점에서도 안전하게 복행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ATC)에서 복행을 지시하거나 착륙이 취소되는 경우와 시계 비행을 위한 육안 참조물을 볼 수 없을 때 또는 기타 사유로 실패 접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능력 평가는 최저 활주로 가시범위 허용치에서 정상적인 CAT-III 운항은 물론 복행으로 전환 시 발생하는 기하학적인 제한에 관련된 요인들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2. 엔진 고장을 포함하여 항공기 또는 관련 장치의 결함 발생시 저공에서 안전하게 복행을 실시할 수 없는 항공기는 전체적인 탑재장치가 발생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경우를 제외한 여하한 결함 상태에서도 접근, 접지 및 착륙활주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경우에만 CAT-III 운항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장비의 결함이 30M(100FT) 이하에서 발생할 시 Cockpit 표시(CUE) 또는 계기 지시가 운항승무원으로 하여금 복행하도록 지시해서는 안된다. 자동 복행 능력을 보유하려면 접지 전 임의 고도에서 복행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접지 시 또는 그 이후의 자동 복행 조작 개시 능력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자동 또는 수동 복행 실시 중 예상되는 고도 상실에 관한 모든 정보가 운항승무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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