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24조 (접근 중 임의 지점에서 복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CAT-III 운항이 승인된 항공기는 정상 상태로 접지하기 이전, 접근 중 임의 지점에서도 안전하게 복행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ATC)에서 복행을 지시하거나 착륙이 취소되는 경우와 시계 비행을 위한 육안 참조물을 볼 수 없을 때 또는 기타 사유로 실패 접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능력 평가는 최저 활주로 가시범위 허용치에서 정상적인 CAT-III 운항은 물론 복행으로 전환 시 발생하는 기하학적인 제한에 관련된 요인들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2. 엔진 고장을 포함하여 항공기 또는 관련 장치의 결함 발생시 저공에서 안전하게 복행을 실시할 수 없는 항공기는 전체적인 탑재장치가 발생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경우를 제외한 여하한 결함 상태에서도 접근, 접지 및 착륙활주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경우에만 CAT-III 운항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장비의 결함이 30M(100FT) 이하에서 발생할 시 Cockpit 표시(CUE) 또는 계기 지시가 운항승무원으로 하여금 복행하도록 지시해서는 안된다. 자동 복행 능력을 보유하려면 접지 전 임의 고도에서 복행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접지 시 또는 그 이후의 자동 복행 조작 개시 능력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자동 또는 수동 복행 실시 중 예상되는 고도 상실에 관한 모든 정보가 운항승무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