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29조 (CAT-II/III 운항 비행장의 요구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 및 운영자가 CAT-II/III 표준운항최저치를 적용하여 운항하는 비행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만족하여야 한다.1. CAT-II/III 운항의 시각제한사항을 고려한 비행장의 활주로, 유도로 및 기타 기동지역의 적합성2. CAT-II/III 계기접근절차에 부합된 항행안전시설3. CAT-II/III 기상상태하에서의 활주로 및 유도로 충돌예방 대책 및 ILS/MLS 임계지역, 활주로안전지역, 장애물회피구역의 CAT-II/III 운항 보호대책4. CAT-II/III 운항에 부합되는 항공교통관제시설 및 서비스5. CAT-II/III 운항에 적합한 비상안전시설(화재, 구조 등) 및 특별절차6. 활주로 가시범위 측정 및 예보능력를 갖춘 기상보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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