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62조 (경험 등 기타 사항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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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지방항공청장이 요청할 경우 운용자는 CAT-III 절차를 사용했던 CAT-II 기상 최저치 이하의 기상 상태에서 실시한 총 접근 수를 공항별, 항공기 형식별로 요약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운용자는 CAT-I 최저치(Minima) 이하 기상 상태에서 운항 중 30M (100FT) 지점 통과 후에 지상 장비의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속히 관제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제기관은 관련부서에 이를 전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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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지방항공청장이 요청할 경우 운용자는 CAT-III 절차를 사용했던 CAT-II 기상 최저치 이하의 기상 상태에서 실시한 총 접근 수를 공항별, 항공기 형식별로 요약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운용자는 CAT-I 최저치(Minima) 이하 기상 상태에서 운항 중 30M (100FT) 지점 통과 후에 지상 장비의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속히 관제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제기관은 관련부서에 이를 전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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