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13조 (표준 CAT-I 운항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CAT-I 운항을 위한 훈련은 안전한 착륙접근, 이후의 착륙 및 실패접근을 위하여 승무원 상호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2. 계기착륙접근을 시작하기 전에 운항승무원은 최종접근지점 도착전 까지 비행장고도, 최저안전고도(MSA), 접근절차의 형태, 최종접근경로, 최저강하고도 또는 결심고도, 적용되는 최저치, 실패접근절차 등의 접근절차를 확인하여야 한다.3. 계기비행상태의 모든 직진입 접근 시, 최종 점검표(착륙 전 점검표)는 착륙접지지점으로부터 1,000 FT상공을 통과하기 전에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4. 계기비행상태의 선회접근 시에는 마지막 착륙플랩을 제외한 모든 점검표 항목은 공항표고로부터 1,000FT 상공 통과 전에 수행되어야 하며, 최저강하고도 또는 500FT(둘 중 적은 것) 통과 전까지는 모든 점검표 수행이 완료되어야 한다.5. 시계비행상태에서의 접근 시 모든 점검표 항목은 착륙접지지점으로부터 500FT상공을 통과하기 전에 수행되어야 한다.6. 안정된 접근은 착륙 시 항공기 조종 및 안전성을 증대하는 것으로 시계비행상태의 접근 시 500FT, 계기비행상태의 접근 시에는 1,000FT에 도달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7. 승무원간의 상호복창은 상황인식 및 협조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기본절차에 추가하여 PNF은 최종접근단계 시작 시, 2,000FPM 이상의 강하율, 고도(1,000FT, 최저강하고도 또는 결심고도 100FT 위, 접지 전 50FT 이후 10FT단위), 속도(10kts 초과), 시각확인(접근등화, 활주로 등), 자세 불안전, 계기의 유지정도(LOC 1/3dot, G/S 1dot, VOR 2도, NDB 5도 이내) 등에 대하여 복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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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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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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