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0조 (회계처리기준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특회계ㆍ예특회계의 기업회계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법령이나 ㆍ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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