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28조 (유동부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동부채는 예수금(대리징수금, 기타예수금)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기타유동부채(미지급금,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잡부채 등)로 구분한다.
②대리징수금은 우편사업관련 수입금중 우특회계 이외의 수입금을 수납한 것을 말한다.
③단기차입금은 우특회계 부담으로 1년 미만을 상환기간으로 차입한 자금을 말하며 원화차입금, 외화차입금으로 구분한다.
④유동성장기부채는 비유동부채 중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말한다.
⑤미지급금은 유ㆍ무형자산, 건설중인자산, 연금 및 물품구입대금 등의 미지급한 대금을 말한다.
⑥선수수익은 결산일 현재 차기의 결산기간에 속하는 수익을 미리 현금으로 받았을 때를 말한다.
⑦미지급비용은 우표류조제비, 국제우편운송료 등의 미지급분 중 당기에 속하는 비용을 말한다.
⑧잡부채는 제2항 내지 제7항 이외의 기타유동부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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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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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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