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28조 (유동부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동부채는 예수금(대리징수금, 기타예수금)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기타유동부채(미지급금,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잡부채 등)로 구분한다.
대리징수금은 우편사업관련 수입금중 우특회계 이외의 수입금을 수납한 것을 말한다.
단기차입금은 우특회계 부담으로 1년 미만을 상환기간으로 차입한 자금을 말하며 원화차입금, 외화차입금으로 구분한다.
유동성장기부채는 비유동부채 중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말한다.
미지급금은 유ㆍ무형자산, 건설중인자산, 연금 및 물품구입대금 등의 미지급한 대금을 말한다.
선수수익은 결산일 현재 차기의 결산기간에 속하는 수익을 미리 현금으로 받았을 때를 말한다.
미지급비용은 우표류조제비, 국제우편운송료 등의 미지급분 중 당기에 속하는 비용을 말한다.
잡부채는 제2항 내지 제7항 이외의 기타유동부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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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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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