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00조 (사고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증빙을 폐기하고 다시 작성한 때에는 폐기된 원증빙에 의하여 발행된 전표와 동일한 적자전표를 발행하여 거래를 취소시키고, 다시 작성된 원증빙에 의하여 전표를 발행한다.
원증빙을 수정하거나, 일일결산 후에 원증빙과 전표의 내용이 다른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정사항에 대한 수정전표를 발행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은 연도 말 결산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