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99조 (대체전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전표는 제98조의 현금거래 이외의 회계거래가 발생한 때에 발행한다.
②물품 또는 유무형자산을 송부하거나 이관하는 관서는 제1항의 대체전표사본을 수령관서에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이관 처리된 경우에는 수령관서에 송부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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